종교인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김재탁 (사회과학부·17)


종교인 과세, 오래도록 정치권에서 다뤄왔던 문제였지만 조세 마찰과 부작용을 근거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 그리고 마침내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8년부터 종교인 납세가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종교계의 충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하지만, 종교인 납세가 과연 종교계에서 반발할 만한 사안인지 심히 의문스럽다.

반대 측의 입장을 볼 때마다 ‘종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나올 뿐이다. 그들 역시 가깝게는 각종 범죄로부터 대한민국 경찰과 소방관의 보호를 받으며, 멀게는 북한과 같은 적국으로부터 대한민국 군인의 수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부정하진 않겠으나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도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 의거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의 말에 따르면 전국에 약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중 80%가 자생력이 없는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과세가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역시 문제가 있다. 고신대 손봉호 석좌교수의 말에 따르면, ‘미자립 교회’의 대부분은 과세점 이하의 소득을 누리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세무당국의 판단에 따르면, 실제 과세대상은 전체 1%에 속하는 고소득 종교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미자립 교회’는 오히려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 두 주장을 통틀어본다면 ‘미자립 교회’를 걱정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일부 기독교 측의 입장에서는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라 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도 타당성은 떨어진다. 애초에 종교 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소득은 무엇이란 말인가? 진정한 봉사라면 헌금을 토대로 한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그러한 소득이 개인의 소비에 쓰였고, 교회의 물질적인 재산을 늘려나갔다면 더더욱 봉사자라는 의미는 퇴색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4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의 종교인 과세 도입 찬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3%가 과세 도입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14.4%에 불과했다(잘 모르겠다는 응답 10.3%).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인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주장과 근거들을 종합해봤을 때 그 어떠한 논리로도 종교인의 비과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인의 과세가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과는 달리 특혜가 주어진다는 지적도 있어, 정계에서는 과세를 부과 하는 것에만 집중 할 것이 아니라 과세형평성을 조속히 이뤄내 무의미한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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