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출석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 필요해

지난 2016학년도 2학기에 진행된 채플 수업에서 대리출석을 한 학생 6명이 적발돼, 지난 1월 25일 열린 상벌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학생들은 유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지인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대리출석해줄 학생을 찾는 등의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채플의 대리출석으로 학생이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원주캠 사상 처음이다. 유기정학 처분은 채플 대리출석을 의뢰한 3명과 대리출석에 응한 3명에게 내려졌으며, 지난 1월 25일 열린 2016학년도 5차 상벌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학생복지처 고원영 부장은 유기정학 처분에 대해 “학생복지처장, 교목실장, 교무처장 등 다양한 위원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라며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대리출석 적발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 등 가벼운 선도 처분을 해왔으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원칙대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목실 김수경 직원도 “최근 대리출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원칙대로 학생들을 학생복지처 및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채플 대리출석의 경우 엄연히 우리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고 부장은 “채플 대리출석의 경우, 「학생 상벌에 대한 시행규칙」 제5조 징계의 대상 1·2·3·4항*에 모두 위배되는 위중한 범칙행위”라며 “이번 유기정학 2주 처분도 학생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가볍게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플 대리출석으로 인해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A씨는 “채플 수업이 있던 날,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에게 대리출석을 부탁했는데 걸렸다”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큰 사건으로 변하게 돼 당황했다”고 전했다. 학생들도 대체로 이번 유기정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상근(정경경영·16)씨는 “유기정학 2주 정도면 적당한 처분같다”며 “대리출석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대철(인예영문·16)씨도 “채플로 인해서 일부 학생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대리출석 자체는 절대로 옳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생들은 지인 또는 ‘에브리타임’과 같은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대리출석을 구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에브리타임’에는 ‘채플 4교시 5천 원에 대출 뜁니다’, ‘11시 채플 대출 필요한 애 있냐, 가격 적어서 쪽지ㄱㄱ’ 등과 같이 채플 대리출석과 관련된 글이 다수 게시돼있다. 이에 교목실장 임걸 교수(교목실·조직신학)는 “정직한 연세인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자의 의무”라며 대리출석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직원도 “우리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에 입각해 설립된 학교”라며 “이제부터 채플에서 대리출석을 하는 학생들은 모두 원칙대로 학생복지처 및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 상벌에 대한 시행규칙」 제5조 징계의 대상 1~4항 : ① 본교의 입교정신을 위배한 학생 ②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저지른 학생 ③ 타 학생에게 학생지도상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학생 ④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로 수업 또는 학사행정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학생

 

양성익 기자
syi04039@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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