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월) 저녁 7시, 숭실대에서 '대학생, 대선후보 심상정에게 묻다'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주최해 우리신문사를 포함한 총 20개 대학신문사가 참여했다.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 대선’이라고 생각한다. 촛불 광장에서 울려 퍼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6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2번의 정권 교체를 했음에도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에 모든 정부는 친 재벌 정부였다. 이번 대선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의 ‘친노동 개혁정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이 실력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실력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게 됐다.

 

Q. 현재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데, 얼어붙은 청년 취업시장에서 청년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궁금하다.

A. 청년 고용 대책과 관련해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고용의 질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지만, 고학력자를 받아줄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가 없다. 질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청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이 조치로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에는 청년고용 특별법, 청년 실업 부조, 청년기본소득이 있다.

청년고용 특별법은 대기업, 공기업이 5%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총 24만5천개 정도의 질 좋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실업 부조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저임금의 절반을 최대 1년 간 지급해서 청년 구직을 촉진시키는 급여다. 지금까지 실업 부조는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정의당에서 공동발의 해서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일종의 사회 상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로 받아들이는 돈이 5조 6천 억 정도다. 상속세를 20세 청년들에게 일괄 배당할 경우 1인 1천만 원씩 배당이 가능하다. 일괄 배당을 하고 일정 상속을 받는 사람에게는 환급을 받기도 할 예정이다.

 

Q. 그러면 기본소득을 배당할 때 증세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인가?

A. 추가 세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상속세를 전 청년들에게 일괄 배당하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이 낸 세금이 복지로 돌아온다는 믿음만 있으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존중해 복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사회복지세 항목을 신설할 것이다.

 

Q. 박근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육 정책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A. 박근혜 정부는 학문이나 대학의 특성에 주목하지 않고, 그 주체들과 소통하지 않는 ‘묻지마’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대학의 운영은 민주화돼야 한다. 대학 운영에 있어서 평의원회는 학교, 학생, 교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하되, 국가와의 소통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대학서열화의 해소를 위해선 ‘대학 연계 협력 촉진법’을 만들어 ‘대학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학점 교류, 전학 및 전과, 공동 교육과정을 첫 단계로 해서, 공동학위제, 통합전형까지 모색해나가겠다.

대학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검토할 것이다. 현재 대학에서는 국가권력이나 재계의 개입으로 인한 대학의 공공성 훼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총장직선제 역시 자율적인 권고사항으로 돼 있지만 결국 교육부가 재정 통제를 통해 방해를 해왔다. 돈에 의해서 훼손되고 질식되는 대학교를 구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다.

 

Q. 총장직선제를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총장직선제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

A. 학생·교수·직원 대표들이 모두 참여해 학교 운영에 주체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총장 직선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대학의 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 총장의 권한이 강한 국·공립대에서는 총장직선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국·공립대를 넘어서 총장직선제를 사립대에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사립대에는 사외이사를 도입하는 ‘개방형 이사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이사로 참여하지 못 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재단 일가가 휘두르는 사립대 비리는 일정부분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등록금이 동결되는 추세지만, 대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등록금 인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 장학금 제도로 학생들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자체를 대폭 낮추는 것을 공약으로 구상하고 있다. 국·공립대는 등록금을 받지 않고, 사립대는 절반으로 낮출 것이다. 이는 국고를 더 투입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GDP 대비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비율이 낮아 이를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가장학금에 4조원을 쓰고 있는데, 3조 4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이다.

 

Q.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아래 클레어법)’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일각에서는 진보정당이 강한 제재가 아니라 예방과 사회 변화를 통한 근원적인 해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성폭력은 사인 간의 문제, 치정 문제로 여겨져 소극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제재가 범죄를 더 확산되도록 만들고 있다. 강한 제재는 기본적인 사회 인식이 준비돼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지닌다.

 

Q. 그렇다면 ‘잠재적 가해자를 판단하는 기준’,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인권 문제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클레어법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폭력의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자는 법이기에, 누군가를 잠재적 가해자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성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한편, 기존 법률에 있어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신상 공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했다.

 

Q. 성소수자 인권 포럼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던 것으로 안다.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끌어낼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A.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에게만 한정된 법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력·종교·성별 어떤 것에 있어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성적 지향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지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과 자유이다.

가난으로부터 오는 차별, 비정규직 차별, 성소수자 차별 등 모든 차별은 연관돼 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세력이 다수파가 되고, 직권세력이 될 때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는 강력한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나간다면 성소수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Q.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바 있다. 이것의 현실화 가능성과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2020년까지 최저임금 목표치에 다다르려면 매년 16% 정도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는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다. 역대 정권들은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물가상승률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게 아니라 인하됐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대통령이 정책적 의지만 가지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중소기업과 하청기업들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에 대한 우려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영세중소사업자들이나 대리점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부담하게 할 것이다. 그 이외의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건강보험 가입비 부과체계를 개선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등의 방법을 취할 것이다.

 

Q. ‘살찐 고양이법’을 통해 민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임원들의 최고임금에 대한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법안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한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헌법 제119조에서는 ‘국민 경제의 균형성장, 적정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 방지’를 얘기하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살찐 고양이법’을 다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임금을 액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동하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서 상위1%를 압박하는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자본시장 통합법을 만들 때, 5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살찐 고양이법’에서 위헌적 요소를 언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이 법안이 재평가를 받는다면 다음 정부에서 적절히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현재 정의당 지지율이나 인원 구성을 봤을 때,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소수당의 대표로 국정운영을 해나가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된다. 어떤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해나갈 생각인가?

A. 여태껏 선거에서 진보정당은 노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후보 사퇴압력을 받거나 단일화압박을 받는 등 승자독식의 피해자가 돼왔다. 우리나라의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는 새로운 정당이나 진보정당이 주류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의 진보정당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부족한 점도 많았다. 하지만 현재의 진보정당은 원칙 있는 진보, 합리적인 진보로 노선을 개혁하고, 유능한 정치인을 길러내는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다. 이제는 정의당도 집권을 말할 때가 됐다.

이번에 국민들이 정의당에 행사하는 표는 절대 사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의당도 연립정부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립정부가 구성됐을 때 개혁의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관건이다.

 

Q. 그렇다면 연립정부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A.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까지는 연립정부 구성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바른 정당은 연립정부 구성 대상이 아니라 정책 연대의 대상이다.

 

Q. 현 시국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본인은 그런 대통령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A. 시민들과 함께 일선에서 불의한 정권,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 앞장섰다.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다. 현재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2천만 원의 빚을 지는 현실에 처해 있다. 불평등과 부조리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절실한 요구, 절실한 의지가 바로 청년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과감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다.

청년 여러분들이 정치에서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가장 믿을 만한 후보를 찍길 바란다.

 


글 박혜지 기자
pphhjj66@yonsei.ac.kr
서한샘 기자
the_saem@yonsei.ac.kr
홍란 기자
nancho@yonsei.ac.kr

사진 이수빈 기자
nunnunann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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