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이번 주 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미 평의에 들어간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13일 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특검과 함께 이뤄져 전혀 별개인 두 과정이 마치 하나로 움직이는 것과 같은 인상도 안겨줬다. 물론 특검의 수사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도 올라있고 특검은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혐의들에 대해 대통령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분리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대통령 탄핵심판이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각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때와 같이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인용이나 기각 등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미 분열된 우리 사회는 어느 세력이 정권을 담당하게 되든 국민통합의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국민통합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뿌리깊은 부패의 구조를 용인하기 때문에 국민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혁신 후에 이뤄져야 한다. ‘고인 물이 썩는다’는 격언은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정권의 교체 없이 이어져 온 9년 간의 보수정권은 뿌리깊은 부패구조를 이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대대적인 혁파 없이는 새로운 한국 사회 건설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보수세력이 집권하든 진보세력이 집권하든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낳은 부패구조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개혁을 외칠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최순실 개인의 욕심이나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실수로 생각해서는 문제의 뿌리를 찾아낼 수 없다. 재벌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누구에게 로비를 해야하고 이를 통해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바로 부패의 구조다. 정상적인 인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몇몇 이들에게 부당하게 인사를 청탁하면 공식적인 절차와 상관없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 부패의 구조다. 분에 넘치는 능력이 있어도 수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국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부조리가 부패의 구조다.
이러한 부패의 구조는 소위 ‘산업화세력’이든 ‘민주화세력’이든 그 대상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착취적 구조, 반헌법적인 구조가 바로 부패의 구조이며 청산의 대상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는 이제 부패구조의 단단한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어낼 시대적인 소명을 마주하고 있다. 이제 모두 박근혜 정권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꿈꾸고 어떻게 이를 이뤄가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일당 받고 참석했다’ 또는 ‘모두 북한에 가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동참할 수 없다. 같이 이루어가는 사회의 건설에는 모든 이들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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