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로 정갑영 전 총장 등 4명의 이름 등록돼

우리대학교의 마일리지 수강신청제도(아래 Y-CES)가 특허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5년 6월 26일 ‘마일리지 할당 및 대기 순번제를 이용한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이라는 이름의 특허를 출원했고, 지난 6월에 해당 특허는 등록 및 공고됐다. 특허청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출원인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발명자로는 정갑영 전 총장, 이준기 전 학술정보원장(정보대학원), 김동훈 전 교무부처장(국제학대학원), 오승훈 차장(학사지원팀)으로 총 4명이다. 발명자로 이름을 올린 이준기 교수(정보대학원·경영정보)는 “자랑스러운 제도를 다른 대학에서 벤치마킹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대학교가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를 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정갑영 전 총장과 나였고, 이를 담당 부서(학사지원팀)에 넘겨 제도화한 것”이라며 “선착순 수강신청제도가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정갑영 전 총장, 전 교무부처장과 셋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허권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이 출원인으로 있는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주어진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법무관 ㄱ씨는 “직무발명을 한 사람의 경우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된다”며 “대신 발명자로 이름을 올리는 명예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ㄱ씨는 “특허로 인한 금전적 수익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학교로 가지만,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우리대학교의 지식재산권 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특허를 낸 것 자체가 아니라 특허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보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현재 Y-CES를 여러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적도 있지만 아직까지 Y-CES를 실제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Y-CES가 다른 대학에 퍼져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그러한 교육 제도가 특허로 등록돼 다른 대학에 널리 퍼지지 못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공공재를 상업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최명훈 기자
cmhu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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