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세브란스병원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아래 서경지부) 간부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어 11월 9일과 21일에는 청소노동자를 각각 4명씩 고소하면서, 세브란스병원과 서경지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11월 24일 아침 11시, 우리대학교 정문 앞에서 서경지부는 ‘피켓 들었다고 청소노동자 줄줄이 고소!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규탄 기자회견’(아래 기자회견)을 열어 세브란스병원의 가처분신청 및 고소의 부당성에 대해 고발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 측은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서경지부 간부 대상으로 
업무방해 가처분신청…
서경지부, “가처분신청은 명백한 노조 탄압”

서경지부는 지난 7월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 분회를 출범할 당시부터 용역업체인 태가비엠이 청소노동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서경지부는 10월, 원청인 세브란스병원이 태가비엠과 주고받은 업무일지를 통해 서경지부를 직접 감시하고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780호 2면 ‘“노-노대응 유도바랍니다” 세브란스병원, 용역업체에 노조 대응 개입 의혹’>
이후 서경지부는 계속해서 세브란스병원과의 대화를 시도했지만, 세브란스병원 측은 이를 거부해왔다. 세브란스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세브란스병원은 원청이므로 청소노동자들은 소속 회사인 태가비엠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과의 대화가 단절되자 서경지부는 ▲선전전 ▲피켓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태가비엠과 세브란스병원의 부당업무지시에 대해 고발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경지부의 움직임에 대해 지난 10월 19일, 세브란스병원 측은 서경지부 박명석 지부장을 비롯한 서경지부 간부 3명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에 따른 금지 행위에는 ▲병원 내 및 부지경계 100m 이내에서의 농성·시위, 혹은 이를 위한 출입 ▲유인물 배포 및 피켓·벽보·현수막 게시 ▲확성기를 사용한 구호 방송 등이 포함된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결정된 후 서경지부가 금지행위를 행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가처분신청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병원 로비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업무에 방해되는 선전전을 진행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가처분신청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은 어떤 폭력 행위도 동원하지 않은 채 이뤄진 청소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업무방해로 여기고 이를 탄압했다”며 “자신들이 자행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청소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22일에 예정됐던 서부지법의 가처분신청 결정은 1심이 연기된 상태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이은 고소…
현재 서경지부 간부·청소노동자 
경찰 조사 진행 중

또한, 세브란스병원 측은 지난 7월 13일 서경지부 출범식 당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서경지부 간부들을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고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0월 12일에는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원청 사무팀과의 면담을 요청했던 서경지부 간부 3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최 조직차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 48시간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두 번의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고 말했다. 또한, 11월 9일에는 청소노동자 4명이 같은 이유로 병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21일에는 추가로 또 다른 4명의 청소노동자가 고소를 당했다. 최 조직차장은 “10월 12일과 11월 9일 고소를 당한 서경지부 간부들과 청소노동자 4명은 11월 25일 서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또한, 고소를 당한 또 다른 청소노동자 4명은 28일(월)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우리대학교의 가처분신청과 고소는 이전에도 몇 차례 이뤄진 바 있다. 지난 2015년, 국제캠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복직투쟁을 진행할 당시 우리대학교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한, 같은 해 연세세브란스빌딩 시설관리 노동자 용역계약과 관련해 복직투쟁이 진행됐을 때 역시 우리대학교는 업무방해 등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함께 우리대학교는 서경지부 간부와 현장 조합원을 ▲주거침입 ▲업무방해 ▲퇴거불응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세브란스병원의 가처분신청과 잇따른 고소에 대해 ‘연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양동민(경제·14)씨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대학교는 줄곧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약자인 청소노동자들에게는 가처분신청으로 더없이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조직차장은 “세브란스병원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또한 세브란스병원이 서경지부를 인정하고, 태가비엠과 서경지부 사이의 교섭권을 보장할 때까지 선전전 등의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측은 더 이상의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브란스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청소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는 세브란스병원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향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홍준 기자 
khong25@yonsei.ac.kr
서한샘 기자 
the_saem@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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