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를 택하는 청년들, 외면하는 국가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 로이킴, 『서울 이곳은』

수많은 청년이 경제적 자립과 독립을 결심하고 집을 나선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나홀로를 택하는 청년들의 증가와 함께 1인가구 비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 속도에 비해 1인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늘도 현실과 사회복지 간의 괴리로 인해 청년들이 지쳐가고 있다.

‘나홀로ㅎㅎ’일까 ‘나홀로TT’일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꾸려가는 가구’인 1인가구는 지난 2015년 기준 52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1%에 달한다. 또한 한국은 1인가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오는 2035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인가구가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가구 유형이 돼가고 있다. 20대 1인가구 역시 지난 2015년 기준 88만 7천 가구로, 2000년의 51만 4천 명보다 73%가량 증가했다.
청년들이 나홀로를 택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먼저 결혼이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많은 이들이 능동적으로 ‘비(非)혼’ 또는 만혼을 선언한다. 개인주의의 확산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싱글족, 혼술・혼밥 등의 유행어의 등장만 봐도 주체적으로 ‘혼자’ 사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혼 열풍 뒤에는 비자발적 요인 역시 존재한다. 직장생활 3년차이자 취업 후 상경해 1인가구로 살아가는 신입사원 한모씨는 요즘 결혼과 주거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씨는 “대학교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데 아직 직장에서 안정기에 들어서지 못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한씨는 “경제적으로도 월세는 부담이 되기에 결혼을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해야 한다”며 “직장 및 주거비 부담을 생각하면 혼자가 편할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
‘난 정말 혼자가 좋아!’라는 생각으로 나홀로를 택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주택 마련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고용 불안이 맞물려 불가피하게 혼자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은 실정이다.

내 한 몸 편히 뉘일 곳 없는 청년들

1인가구는 얼핏 보면 ‘화려한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가구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청년 1인가구는 ▲주거비 부담 ▲주거빈곤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로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구구조는 1인가구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변했지만, 물리적인 개념인 주택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구와 주택 변화의 미스매치 속에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은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지금은 예전처럼 부모가 청년을 부양하는 사회가 아니다”라며 “IMF 당시 가난했던 청년이 현재의 가난한 장년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최 연구위원은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청년이 최소 10% 이상임에도 청년층은 주요한 사회복지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1인가구의 절대다수는 높은 보증금 또는 전세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월세로 살아간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2012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가구 중 81.7%가 월세의 형태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이전에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매달 지출되는 주거비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청년주거문제해결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민달팽이유니온(아래 민유)’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 중 RIR지수*가 30%를 넘는 가구는 60%나 된다. 소득 1분위 청년 임차 가구의 경우, 그 지수는 약 50%까지 치솟는다. OECD 권고 적정 RIR지수가 20%임을 고려했을 때 이는 현저히 높은 치수이다.
박주미(화학·14)씨는 “현재는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어 월 35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며 “언젠가는 혼자 살게 될 텐데 지금보다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느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사회초년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직장인 조인영(27)씨는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1인가구로 살아가며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취업 이후에는 직장과 가까운 강남 주변 오피스텔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대학생 때보다 더 많은 월세를 지출하게 됐다. 이 오피스텔은 월세 85만 원과 함께 관리비도 13만 원가량 내야 해, 조씨는 월 주거비로 1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조씨는 “집이 대전이어서 비싼 월세를 감당하고서라도 직장 주변에 집을 구해야 한다”며 “월세가 아닌 다른 형태로 주거비를 부담하기에는 요구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전했다. 또한 조씨는 “미혼의 사회초년생은 주거비 부담을 혼자서 이겨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주거비 부담과 더불어 청년들이 거주하는 집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0년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율은 36.2%로 서울 전체가구의 20.0%에 비해 현저히 높다. 특이한 점은 청년층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비주택의 대표적인 예시가 고시원이다.

이요한(언홍영·13)씨는 8개월가량 보증금은 없고 월세가 38만 원인 고시원 방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다. 이씨는 고시원이 편안하게 살아갈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입주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도 45만 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내가 선택한 방은 밖으로 난 창이 없는 방이었는데, 방이 어둡고 환기하기에 한계가 있어 답답함을 느꼈던 적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씨는 “모든 고시원이 그렇듯 공간이 비좁아 생활용품을 보관하기 불편했다”며 “방마다 샤워실은 있지만 화장실은 공용이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청년 1인가구는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에 노출돼있다. 이들은 타인과의 교류가 없기에 외로움과 무력감에 노출되기 쉽다. 대학 졸업 이후 혼자 살면서 우울증을 겪은 적 있다는 장모씨는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됐다”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다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당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어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발달하고 있어 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지만, ‘혼자 문화’가 널리 퍼지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만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개개인의 외로움과 무력감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 연구위원은 “청년 1인가구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는 상태는 저출산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며 사회의 인구 재생산 구조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의 존폐와도 직결돼있기에, 청년 1인가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나라는 없다

한편 가구 분화가 가속화됐지만, 그 변화에 비해 주택시장에서의 1인가구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는 여전히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은 “현재의 1인가구를 위한 주택정책들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감이 있다”며 “대표적인 정책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너무 좁고 비싸거나, 안전상의 문제 등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는 더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가장 대표적인 주거복지에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와 금융 지원 정책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의 행복주택과 서울권 청년들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아래 SH)의 희망하우징 등이 있으며, 금융 지원 정책에는 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과 중앙정부의 주거급여 등이 있다.
주거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 중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택지원은 사회초년생과 대학 미진학자를 배제한 채 이뤄지고 있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실의 2016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LH에서 공급하는 주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20대 가구의 입주 비율은 전체의 3%밖에 되지 않는다. 청년층의 높은 수요에 비해 청약횟수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입주 기준이 청년 1인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소득 청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희망하우징 등 대안적인 정책들은 아직 규모가 너무 작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주거 급여의 대상이 되는 청년 역시 거의 없다.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공사의 재원부담 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LH 관계자 A씨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호당 1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LH는 이미 100조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을 무한정 건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A씨는 주택건설에 대한 주변 주민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본래 취지대로라면 건설임대를 통해 주택의 절대적인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LH는 현재 현실적 한계로 기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해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거복지인 금융 지원 정책 역시 그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LH의 ‘청년(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는 대학생이 학교 인근에서 적합한 주택을 구해오면 공사에서 대학생을 대신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고, 이후 대학생에게 전세금을 지원하는 개념의 제도이다. 공공임대주택과 전세 자금 지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 LH ‘청년(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 지원 방식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청년들이 많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LH의 ‘전세임대주택제도’를 통해 자취방을 구한 우리대학교 학생 세 명의 이야기를 종합한 것이다.

전세가 드문 대학가에서 ‘LH를 통한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방은 더 드물다. LH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임대인은 까다로운 집 검증 과정과 함께 두 번의 계약을 거쳐야 한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를 꺼리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굳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전세매물을 공급하지 않는다. 일반 계약이면 바로 나갈 수 있는 집들이 검증을 통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묶여있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에 좋은 집들은 굳이 LH를 통하지 않으며, 임대인은 잘 안 나가는 집이나 반전세만을 LH 가능 매물로 내놓곤 한다. 창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얻는 이득이 없다”며 “애초에 전세가 가능한 집이 많이 없는 대학가에서 LH를 통해 좋은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전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실제로 LH 입주대상자에 선정되더라도 1년 이내에 집을 구하지 못해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다.
어렵게 적합한 주택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집의 질이 보장된 것도 아니다. 원래 제도대로라면 전세임대주택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된 임차인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LH 가능 매물 자체가 희귀해, 실질적으로 대학가에서 청년들의 주택선택권은 보장받지 못한다. 보통 LH를 통할 수 있는 집이 나오면 부동산에서는 입주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그 즉시 방을 보러 가서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매물이 희귀하다는 이유로 청년들은 반강제적으로 떠밀려 여러 조건을 고려해보지 못한 채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더불어 전세임대주택을 구한 청년들은 계약 전후에 임대인의 갑질도 감수해야 한다. LH에서 지원해주는 전세금액의 상한선은 수도권 기준 8천만 원이다. 이에 상한선에 맞춰 전세금을 올려받는 경우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전세금 5천500만~6천만 원을 7천500만 원으로 ‘뻥튀기’해 받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내기에, 뻥튀기의 부담은 청년임차인들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이다. 전세 8천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 월 이자로 최대 20만 원까지 지출하게 되며 관리비와 공과금을 고려하면 결국 임차인은 LH를 통하더라도 월 25만 원가량을 지출한다. 반전세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더 커진다. 최근에는 전세보다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아, LH 전세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복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부동산과 임대인들은 ‘LH로 이 정도 집에 살면 감사한 거다’라는 태도로 청년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준다. 이에 청년들은 엄연히 관리비를 따로 냄에도, 집안시설의 하자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지 못한다. LH를 통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허점들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전세임대주택제도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집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큰 실정이다.
결국 현재의 주거복지 정책은 1인가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필요한가?

지난 10일,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과 함께 청년층 역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이 됐다. 이를 통해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청년층에 대한 주택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민유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적인 주거 정책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 청년 특화 공공주택인 행복주택은 청년을 노동 및 전통적 가족정책에서의 특정 연령상태로 정의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책 대상인 청년이 누구인지 정의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보편적인 ‘청년’ 범주의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청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는 과도한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가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최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가구의 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규제”라며 “실제 해외에서는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나 프랑스의 파리 등 주요 도시에 대해 임대료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가 주거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기는 하지만, 이 비율을 높이는 데에는 많은 재원과 시간이 요구되기에 다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더불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RIR지수나 슈바베지수*** 등의 적합한 기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의 주거 행정이 아닌 정교한 기준 마련과 주거정책 설계를 통해 청년 1인가구를 구제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호주의 경우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RIR이 30% 이상인 경우, 주택스트레스 상태****로 규정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료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이 기준의 적용이 실효성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 문제를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이 문제를 사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조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청년기는 사회생활의 첫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청년 삶의 질 향상은 결국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이어진다. 이들에게 집이 들어가기 싫은 곳이 아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길 기대한다.


* RIR(Rent to Income Ration)지수: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비율로 나타낸 지수이다.
** 주거빈곤: 주택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과 함께 지하・옥탑방・비니하우스・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거처에 사는 상태. 1인가구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은 14㎡(약 4.24평)이다.
*** 슈바베지수: 가계의 소비지출액 가운데 주거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주택스트레스 상태: 주거비로 인해 빈곤에 빠질 위험이 있는 상태



글 주은혜 기자
gracecho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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