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제캠에서, 17일 신촌캠에서 정책토론회 열려

지난 15일, 국제캠 송도2학사 치킨계단에서 ‘28대 총여학생회(아래 총여) 선거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어 17일에는 신촌캠 학생회관 앞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책토론회는 언론출판협의회의 진행으로 28대 총여 선본 <around>와 우리신문사를 비롯한 학내 언론사 및 여러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아래는 국제캠과 신촌캠에서 양일간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오갔던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 지난 15일(화) 국제캠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총여 선본 <around>가 발언하고 있다.

Q. 지난 27대 총여 <잇다>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학내 페미니스트 네트워킹’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그리고 <잇다>와의 차별점은?
부후보 임소영(생디·13, 아래 임): <잇다>에서는 학내 페미니즘 관련 단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연대할 수 있는 네트워킹 연락처를 만들었다. 올해는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논의할 생각이다.

Q. 지난 26대 총여 <다시 봄>, 27대 총여 <잇다> 정책이었던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사업을 이어받아 세 번째 포럼을 열겠다는 공약을 냈다. <around>에서는 어떤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것인가?
임: <다시 봄> 같은 경우 ▲군대 ▲인권 ▲퀴어 등 페미니즘과 관련된 개괄적인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이어 <잇다>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주제들을 다뤘다. <around> 선본에서는 페미니즘 입문자부터 기존에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까지 들을 수 있는 강연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아직은 페미니즘에 대해 낯섦을 느끼고 있는 남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열고 싶다.

Q. ‘학내 성폭력 대자보전’이란 어떤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가?
정후보 마태영(신학·14, 아래 마): 학내 성폭력 문제 공론화를 위해 게재됐던 대자보를 전시하는 행사다. 대자보는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론화할 필요성이 생길 때 게재하게 된다. 그런데 대자보를 총여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창구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학내 공간에 붙인다 하더라도 중앙도서관 앞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대자보를 보지 못하는 학우들이 여전히 매우 많다.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가 바로 대자보전이다. 현재로써는 시기를 정해서 전시를 하거나, 대자보 모음을 공개 발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Q. 성폭력 제보의 신뢰성과 사실 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했는가? 사실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예정인가?
임: 새로운 사건이 접수되면, 성평등센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들으려고 하고 있다.
마: 우리 자신도 3, 4학년에 불과한 학생일 뿐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성평등센터에서 꾸준하게 교육을 받을 생각이다. 이에 성폭력 제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생회장단이 교육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다.

Q. 소수자를 위한 정책 중 학내 육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마: 육아 지원 프로그램은 ▲조모임 시간 지원 ▲학내 수유실 설치 요청 ▲출산·육아 휴학 요구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먼저 육아로 인해 조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머니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구글 독스를 열어 어머니들에게 아이 돌봄 신청을 받고자 한다. 어머니들이 원하는 시간에 총여가 아이를 봐줌으로써 어머니들의 조모임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또한 학내 수유실 설치를 학교본부에 요청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육아 휴학을 학교본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이화여대의 경우 학업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신·출산 휴학제도가 존재한다. 우리대학교에도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내 수유실 설치와 출산·육아 휴학의 경우 단기간 이뤄지기 어려운 공약이지만, 꾸준히 요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Q.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공약을 다른 자치 규약 공약과 어떻게 차별을 둘 것인가?
마: 서울대의 경우 3년간 총학생회의 주도로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이 추진됐다. 이는 단순히 규칙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구제대책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치규약이 약속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면, ‘인권 가이드라인’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것이 실효성 없는 자치규약으로만 남지 않도록 이후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상정과 확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공약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Q. RC 교육원과 협의해서 활동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 RC교육원과 협의된 부분이 있는가?
마: 아직 RC교육원과 협의된 것은 없고, 각 하우스 RA들과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RC포인트를 부여하면서 일상에 밀접한 주제들로 강연을 진행하거나 하우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통해 1학년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하우스 차원으로 진행할지, RC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하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임은 확정됐다.


글 김홍준 기자
khong25@yonsei.ac.kr
서한샘 기자
the_saem@yonsei.ac.kr
사진 천시훈 기자
mr1000sh@yonsei.ac.kr

< 3면 '정책토론회, 28대 총여학생회의 공약의 진단하다'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11월 21일자 연세춘추 1783호 3면 '정책토론회, 28대 총여학생회의 공약의 진단하다' 기사에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 알립니다.

해당 기사에서 28대 총여학생회 선본 <around>는 ‘학내 수유실 설치를 학교본부에 요청하려 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지만 신촌캠 학술정보관 4층에는 이미 ‘도담샘’이라는 수유실이 존재합니다. ...
또한 우리신문은 <around>가 ‘출산과 육아 휴학을 학교본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대학교에도 (이화여대와 같이) 이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대학교 학칙 제30조 제4항은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통해 출산, 육아 휴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 28대 총여학생회 선본 <around>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우리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허위공약'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허위공약으로 알려진 것은 정책자료집 17쪽의 '당장 학칙에도 임신/출산/육아 휴학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와 '학내 수유실 마련' 등의 부분입니다.

연세 학우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더욱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세춘추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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