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총학생회(아래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와 학내 곳곳에 학생총회 소집공고가 게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연세대 학생들의 행동을 위한 학생총회’(아래 학생총회) 소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요하는 만큼 개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학생총회가 열릴 경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공동행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비상시국으로 소집된 학생총회…
10년 만에 학생총회 개회될까

학생총회는 전체 학생들이 의결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사회 최고의결기구다. 학생총회 개회를 위해서는 총학생회원의 1/10이 참석을 해야 하며,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이뤄진다.
우리대학교에선 지난 2006년, ▲등록금 인상 무효화 ▲국제캠 건설 반대 ▲학사제도 개선 시 학생 의견 반영 등 교육투쟁을 위한 학생총회가 개회됐지만, 총회 도중 정족수가 미달돼 의결은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이후에도 학생총회에 대한 논의는 몇 차례 진행됐지만, 실제로 개회성사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다. 이에 10년 만의 학생총회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교육투쟁 등 학내 사안 의결을 위해 소집됐던 지난 학생총회들과 다르게 이번 학생총회는 사회 현안에 대한 학생들의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이번 학생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박근혜 퇴진까지 공동행동 참가 결의 ▲박근혜 퇴진까지 지속적·정기적 행동 추진 결의 ▲당일 연세로 행진과 광장 촛불집회 참가 결의 ▲비상시국 동맹휴업* 결의 ▲연세인 시국회의 구성이다.

1,311명의 학생서명부터 총학생회칙 조항 해석…
학생총회가 소집되기까지

이번 학생총회 소집에서는 학생들의 서명 운동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제2장 제14조에 따르면 학생총회는 ‘확대운영위원의 1/2,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의 2/3, 본회의 회원의 1/20 이상과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지난 10일부터 5일간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연세대학생들의 행동을 결의하기 위한 전체학생총회 제안자 일동’(아래 초동제안자 일동)은 학생총회 소집을 위한 학생 서명을 진행했다. 초동제안자 일동은 15일 밤 11시를 기준으로 본회의 회원인 재적 학생 수 26,020명의 20분의 1인 1,301명을 넘긴 1,311명의 서명을 받아 총학에 전달했다. 초동제안자 김종현(경제·13)씨는 “학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게 느껴졌다”며 “학생들의 마음을 모아 더 강력하고 뜻깊은 일을 하기 위해 학생총회 소집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에 열린 12차 임시 중운위에서는 이번 학생총회와 관련해 총학생회칙 제2장 제14조 해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의 여러 조건들을 연결하는 반점(,)을 ‘또는’으로 해석할지 ‘그리고’로 해석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운위는 이번 학생총회와 관련해 ▲확대운영위원의 1/2 ▲중운위의 2/3 ▲본회의 회원의 1/20 이상 중 하나인 ‘본회의 회원의 1/20의 서명’과 ‘총학생회장의 요구’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즉, ‘또는’으로 조항을 해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나머지 두 조건(▲확대운영위원의 1/2 ▲중운위의 2/3)들도 최대한 충족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확운위원과 중운위원의 연서를 받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정확히 결정된 바는 없는 상태다.

오는 25일 낮 2시, 백양로에서 학생총회 소집…
학생참여 독려 위한 공식휴강은?

이에 따라 총학은 지난 16일, 13차 임시 중운위를 소집해 학생총회 소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학생총회 일시는 오는 25일(금) 낮 2시로 결정됐으며, 장소는 백양로 일대로 정해졌다. 이번 학생총회 소집에 대해 총학생회장 박혜수(토목·11)씨는 “1,300여 명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학생총회를 소집하기로 한 만큼 이를 개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학생총회 진행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학생총회 성사를 위한 TFT’를 꾸린 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총학생회칙 제2장 제14조 제3항에는 ‘학교 당국과 협의를 거쳐 학생총회가 열리는 시간에 공식휴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제시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총학과 학교본부의 협의 결과, 학교본부는 ‘총학생회칙에 나와 있는 전문은 민주 항쟁 시기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현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맹휴업: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이 집단으로 한동안 학업을 쉬는 일.

 


서한샘 기자
the_saem@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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