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합법적으로 녹음본 활용 가능해져

최근 들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녹음을 하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녹음본을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인 상황에서 학습을 위한 학생들의 녹음본 활용이 쉽지 않다. 이에 학교본부는 이번 2016학년도 2학기에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강의음성녹음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녹음본을 사적으로만 이용한다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지만 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사회과학부 재학생 이모씨는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를 하지 못했을 때,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에게 수업 내용이 담긴 녹음본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김기홍 직원은 “사적 이용을 위한 목적이라도 녹음본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공중송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원주캠 RC교육개발센터에서는 이번 2016학년도 2학기에 강의음성녹음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들이 녹음을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녹음시스템은 교육개발센터가 설비를 지원하되, 운영은 교수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이다.  RC교육개발센터 문병채 부장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녹음을 몰래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갖춘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학교본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정의관 235호와 청송관 185호를 비롯한 창조관과 백운관의 계단강의실에서 녹음시스템을 시범 운영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촌캠 교무처 Open Smart Education(OSE)팀 김재훈 팀장은 “신촌 및 국제캠은 지난 2004년부터 조교가 직접 촬영 장비를 대여해서 강의를 녹화하는 방법을 활용해서 강의 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부터는 몇몇 강의실의 환경을 개선해 자체적으로 녹화를 하는 기능을 구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팀장은 “녹화 시스템에 대한 교수 및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전했다. 이에 문 부장은 “원주캠의 경우도 교수가 해당 강의의 녹화를 학기 전에 요청하면 강의 장소를 녹화가 가능한 곳으로 배정함으로써 강의녹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부장은 “앞으로 녹음시스템 시범 운영 결과를 참고해 시스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음시스템을 바탕으로 우리대학교가 더 나은 교육 환경 제공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중송신: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양성익 기자

syi04039@yonsei.ac.kr

원주캠 대학본부 <사진제공 원주기획처 대외협력부, 연세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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