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및 장애인 안내설비 부족해

현재 원주캠은 장애인의 통행을 위한 접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문턱 없는 건축물 출입구 등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장애인을 위한 ▲안내편의시설 설비 ▲시설이용 간 편의 제공을 위한 비치용품 구비 등이 현행법 충족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에 따르면 시설주 등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원주캠은 교육연구시설로서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며 법령에 따라 우리대학교는 ▲매개편의시설 ▲내부편의시설 ▲위생편의시설 ▲안내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우리대학교의 경우 다른 종류의 편의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으나, 안내편의시설은 법률이 제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용수 행정사무관은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설치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고 답했다.
안내편의시설에는 ▲건축물의 출입구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원주캠은 ▲점자블록과 ▲유도·안내 설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점자블록의 경우 각 건물의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및 일부 상점에 설치돼 있으나, 건물 출입구와 이어진 도로와 버스정류장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시설관리부 조찬영 부장은 “현재 원주캠 내에 시각장애인 학생이 없어, 예산상의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점자블록을 설치하기 어렵다”며 “현재 존재하는 점자블록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조 부장은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설치의 경우 법이 개정돼 몰랐다”며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도서관 내 시·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을 위한 의무용품도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 및 별표3에 따라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로서 저시력자용 독서기와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를 구비해야 하지만, 현재 중앙도서관 내에는 어떠한 기구도 구비돼지 않았다. 이에 문헌정보팀 김금자 팀장은 “해당 법령 자체를 몰랐다”며 “총무처에 예산을 청구해 기구를 구비해 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과 시설이용 편의 제공은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학교설비이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김은솔 기자

na_eun_@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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