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의 대자보, 총여의 입장문에 이어 이과대 학생회 사과문 내...학교본부도 조사 들어가

신촌캠 학생회관에 게재된 총여학생회의 대자보. 총여는 남톡방 내용 공개 이후 지난 8일 입장문을 게재했다.

제보자의 대자보, 
총여의 입장문에 이어
이과대 학생회 사과문 내
학교본부도 조사 들어가


지난 8일 신촌캠 27대 총여학생회 <잇다>(아래 총여)는 남톡방 성폭력 사건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5일에는 남톡방 제보자의 자보가 붙었고, 총여 입장문 발표 이후 9일에는 이과대 학생회가 해당 단과대가 이과대임을 시인하며 향후 대책이 담긴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난 5일 제보자는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통해 ‘사람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대상화하는 언행들과 이를 당연시 해 오던 관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 대자보를 게시했다’며 ‘신상공개 문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언어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기억하자’고 강조했다.

제보자의 자보 게시 이후, 지난 8일 총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8월 초부터 제보자와 4번에 걸친 회의 끝에 본 사건을 학내 전체에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모 단과대의 특정 학번 남학우들이 있는 남톡방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10여 명 이상의 가해자 중에는 학과의 학생대표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총여는 추후 대책으로 ▲모 학과가 속한 단과대 학생회와 협력해 가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총학생회칙과 선거 시행세칙에 성폭력 관련 조항 신설을 요구할 것을 제시했다. 총여학생회장 김남희(국문·13)씨는 “가해자가 속한 단과대 학생회와 처벌에 대해 협의 중이며 해당 단과대 학생회에서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폭력 관련 조항의 신설 요구는 ▲현재 우리대학교 학생 대표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회 차원의 징계조치가 없다는 점 ▲성폭력 가해자가 대표자 선거에 나오는 경우 제재 조치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총여가 입장문에서 해당 단과대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과대 학생회는 지난 9일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했다. 이과대 학생회는 사과문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표하며 ‘가해자에 포함된 학생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 이과대학 운영위원을 포함한 모든 대표자 직을 자진사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과대 학생회는 향후 조치로 ▲총여와 협력해 사건 해결 절차 및 추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이과대 학생회 내부에서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공동체 문화를 논의할 것 ▲학내인식 개선을 위해 성인지 교육 강화 및 여성주의 세미나 진행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과대 학생회장 양민규(대기·13)씨는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학생대표자가 가해자의 일원이었던 점”이라며 “단순히 사과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의미에서 반성하고자 사과문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양씨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학내 공동체 문화를 바꿔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대학교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해선 학생단체의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수현(중문·16)씨는 “이번 사건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학내 구성원 전체가 함께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신학과의 김씨는 “10월 말 학생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사안을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할 학생회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본부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따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속해 있는 성평등센터 최지나 연구원은 “총여와 별개로 성평등센터는 문제 발생 전후로 조사와 대책 마련을 맡고 있는 학교본부기구”라며 “부총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우리대학교 규정 중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고려대에서는 지난 6일, 카카오톡 대화방 언어성폭력 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해 ‘학교본부는 정학 5개월 1명, 정학 2개월 2명, 근신 2주 2명, 사회봉사 24시간 2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위는 징계의 실효성과 적합성을 이유로 반발하며 학교본부에 징계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학생사회 전반에서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여를 비롯한 학생 단체와 학교 본부의 다음 조치가 주목된다.

글 노원일 기자 
bodobono11@yonsei.ac.kr
오서영 기자 
my_daughter@yonsei.ac.kr
사진 박은우 기자
silver_ra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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