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의무 이수제’(아래 폭력예방교육)를 시행한다. 따라서 우리대학교 모든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YSCEC을 통해 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우선 폭력예방교육 중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는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두 과목이 있다. 학생들은 YSCEC을 통해 매년 관련된 교육영상 시청과 퀴즈풀이를 완료해야 하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1학년들과 오프라인 폭력예방교육에 참석한 학생들은 이수자로 자동 분류된다. 한편 교직원들의 경우 성평등센터의 교육영상 시청과 인사팀 주관 폭력예방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외에 기타 선택과목으로는 인권교육이 마련돼 있다. 

이번 학기부터 폭력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학생들과 직원은 각각 불이익을 받는다. 성평등센터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성적 조회가 가능하다.  인사팀에서는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인사팀 관계자는 “직원들의 경우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인사평가에서 감점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수들의 경우,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교무팀 측에서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폭력예방교육은 이미 마련돼 있는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이버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폭력예방교육 의무화에 대해 박호정(PSIR·15휴학)씨는 “최근 들어 대학사회에서 성폭력, 성희롱 등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어 폭력예방교육이 꼭 필요해 보인다”며 “그러나 본 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우리대학교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 이주영 전문연구원은 “폭력예방교육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학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본 교육은 성폭력, 성매매 등의 문제들을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서 학내 구성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을 마련해 주는 것이므로 진지한 자세로 교육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예지 기자 
angiel@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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