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강신청일까지 등록되지 않는 수업계획서로 장애학생들 수업 선택 어려워

우리대학교는 장애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우선수강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들은 지난 8월 4일까지 본인의 시간표를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보내 시간표를 확정했다. 그러나 교무처 내규**에 따르면 수업계획서 등록 기한은 우선수강신청 기간 이후에 진행되는 ▲마일리지 선택제(8월 8~12일) ▲대기순번제(8월 25일) 기간의 시작일에 맞춰져 있어, 우선수강신청 기간까지도 일부 과목의 수업계획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장애학생들은 ▲시간표 구성의 어려움 ▲특수교재 제작에 필요한 교재 정보 파악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

등재되지 않는 수업계획서,
장애학생들 시름은 한가득

우선, 일부 수업계획서가 우선수강신청일까지 등재되지 않아 장애학생들은 수업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표 구성 및 수강신청을 해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수강신청제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한 한성현(사학·16)씨는 “수업계획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과목은 시간표에 포함하지 않거나 강의 평가에 의존하곤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학생들은 수업계획서가 수강신청 이전에 등록되더라도 우선수강신청 기간에 임박해서 등록되기 때문에 수강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촌캠 문과대의 경우 8월 이후 수업계획서가 최초 등록된 수업이 전체 문과대 수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20여 개에 달했다. 우선수강신청에 참여한 김모씨는 “대부분이 등록기한에 맞춰서 올리다보니 시간표를 짜고 있던 7월 말에는 거의 수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아서 선배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점이 불편했다”며 “8월 초에 올라오는 수업계획서들을 보고 급하게 시간표를 짰다”고 말했다.

장애학생들의 불편함은 시간표를 구성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애학생들은 수업계획서가 미리 등록되지 않아 특수 교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교재 정보를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 한혁규(사회·13)씨는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특수 교재를 서둘러 제작해야 하는데 수업계획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교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교재 마련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학생들은 교수님께 미리 메일을 드려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학 중에는 교수님들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때문

이런 장애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업계획서에 대한 교무처의 내규 기한이 우선수강신청제도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행정적 문제에 있어 장애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교무처 학사지원팀 관계자는 “우선수강신청일 또한 교무처 내규의 제재 기한인 마일리지 선택제‧ 대기순번제에 임박한 시점이므로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도 수업계획서 등록을 안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수들에게 더 강하게 공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성현씨는 “그 짧은 기간 사이에 수업계획서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의 수강신청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결국 우선수강신청제도를 고려하지 않아서 생긴 제도의 공백이 장애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애인권동아리 ‘게르니카’ 회장 김현주(경제·15)씨는 “장애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서 수업계획서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 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애학생들의 수업권은 현재 학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애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우선수강신청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 본부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수강신청제도 : 우선수강신청제도는  장애학생이 미리 본인의 시간표를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보내면 수강과목이 확정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이뤄지는 이유는 ▲장애학생들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마일리지 선택제 및 대기순번제 수강신청에서 겪을 수 있는 불리함 ▲휠체어 등의 강의실 접근성 문제 ▲장애 유형에 따른 특수제작 교재 준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 제45조(책임시간운영등의 평점): 수업계획서를 수강신청 전까지 미등재시 학점수 대비 2배수 감점하며, 개강일 전까지 미등재시 학점수 대비 2배수 추가 감점한다.

김홍준 기자
khong25@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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