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에서 운영하는‘등록금 분할납부제’(아래 분할납부제)는 교육수요자가 등록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할납부제에 대해 “등록금과 같은 목돈 마련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입생과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분할납부가 불가능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학교 측은 등록금 납부를 완료해야 학적 등록이 완료되는 현 시스템 상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무처 관계자는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학기 개시일에 재학생이 된다”며 “재학생 등록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하는 입시제도와 학적 생성 과정상의 한계로 인해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형편이 어렵거나 여타 개인 사정으로 분할납부제를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할납부제를 이용하는 경영학부 재학생 정모씨는 “입학금과 등록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첫 학기에 분할납부가 불가능해 가계가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총무처 관계자는 “한 학기만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며 바로 다음 학기만 돼도 분할납부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계자는 “또한 등록금을 일시불로 낼 형편이 되지 않는 이들은 분할납부 외에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분할납부제는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5조*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동 규칙 제4조**에서는 각 대학이 등록금의 납부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분할납부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도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현재 분할납부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비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분할납부제의 법률적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제·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분할납부제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과 함께 국가적인 제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제 5조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連署)로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납입기일을 2월간 연장할 수 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 제 4조 ①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

 

양성익 기자
syi04039@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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