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운위 투표로 의결됐지만 문과대·사과대 학생회 반발해

지난 8월 31일, 임시 8차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에서 총학생회칙 전부 개정안에 대한 개정 방식이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의 간접 투표를 통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이후 문과대와 사과대 학생회가 개정 방식에 대한 중운위 의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게재하며 학내 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7차 개정안은 총학생회칙이 오래돼 절차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7차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의 인격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강조해 권리장전에 먼저 제시했다는 점이다. 현행 총학생회칙인 ‘제6차 개정안’ 104조에 따르면 총학생회칙 개정안은 ▲2천여 명의 유권자로 구성된 ‘학생총회’ ▲2만여 명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학생총투표’ ▲100여 명의 학생대표자들이 모인 ‘확운위’ 중 하나를 통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날 진행된 중운위에서는 개정 방식 의결을 위해 우선 각각의 안에 대한 단독 투표가 진행됐다. 이 단독 투표에서 학생총회의 안과 확운위의 안에 중운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두 개정 방식이 결선 투표로 올라갔다. 이어진 결선투표에서는 총 13단위 중 ▲학생총회 찬성 4단위 ▲확운위 찬성 6단위 ▲기권 3단위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확운위가 최종 개정 방식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지난 1일(목) 사과대 학생회는 페이스북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효율성 때문에 확운위 투표를 개정 방식으로 결정한 점 ▲확운위 투표를 주장하는 단위들이 중운위에서 의견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사과대 학생회장 송하람(문화인류·14)씨는 “의결 방식의 효율성 때문에 간접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본질과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긴 하지만 전부 개정안인 만큼 실질적으로 제정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더욱 간접투표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과대 학생회 또한 지난 2일(금), 총학생회칙 개정을 확운위를 통해 의결하는 것에 반대하는 규탄문을 게재했다. 문과대 학생회장 정해민(철학·14)씨는 “제대로 된 찬성의견을 듣지 못한 채 확운위가 개정 방식으로 의결돼 황당하다”며 “또한 확운위까지 남은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확운위에 찬성하는 단위들은 여전히 학생총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개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생명대 학생회장 최준수(생화학·13)씨는 “총학생회칙 개정에 있어 효율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확운위 또한 대표성을 띄고 있으므로 확운위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자유전공 학생회장 최한솔(경제·13)씨는 “학생회비 납부율이 저조해 학생회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다른 행사와 개별적으로 총회를 여는 것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총학생회칙 개정안 작성을 담당한 법제위원회 법제위원장 조동완(식품영양·08)씨는 “법제위는 회칙에 근거해 대표자들이 정한 의결 결정 사안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에 따라 법제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칙 개정이 학생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일 2학기 정기 확운위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서한샘 기자
the_saem@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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