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동아리는 물론 정동아리도 고충 많아

현재 원주캠에는 공식적으로 52개의 정동아리가 있다. 학교본부는 모든 정동아리에게 동아리방 제공과 더불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동아리를 넉넉히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식 동아리가 아닌 준동아리에는 지원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부족이 앞으로 동아리 사회의 성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에 소속돼있으며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동아리를 뜻한다. 이에 따라 정동아리는 학교로부터 동아리방 배정과 재정적 지원을 받으나 지원금이 충분치 않아 고충을 겪고 있다. 정동아리에 소속된 A씨는 “정동아리라도 지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을 계획할 때 어려움이 따른다”며 “교내에서 진행되는 학생자치활동인 만큼 학교의 지원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주캠 동아리들은 학생복지처에서 배정된 예산의 일부를 동아리 지원금으로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아리가 사용하는 예산의 대부분은 각 정동아리 내부의 회원으로부터 걷은 회비로 이루어진다. 학생복지처에서 정동아리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학기당 10만 원 정도다. 동아리연합회장 조현민(과기물리·14)씨는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동아리연합회에서는 동아리 예산편성을 교칙으로 명시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학생복지처 관계자는 “매 학기 지원해주는 것과는 별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따로 배정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준동아리는 학교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준동아리는 신규 등록한 동아리들로 1년간의 주시기간을 가지며 동아리 연합회에는 정식으로 소속돼 있지 않다. 따라서 정동아리가 되지 전까지는 동아리 방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특히 「연세대학교 매지배움터 동아리연합회 회칙」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신규 등록 후 1년간은 본회의 준동아리로서 동아리 보조금, 동아리 방 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다. 모 동아리 관계자 B씨는 “준동아리는 따로 배정된 공간이 없어서 세미나실이나 빈 강의실을 빌려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정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지만 특히 준동아리는 지원이 없어 더 힘들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새로운 동아리들이 활성화되기 힘들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조씨는 “특히 준동아리는 동아리연합회비나 동아리대표자회의 같이 동아리연합회 소속으로서 행하는 의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동아리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학생복지처 관계자는 “준동아리가 정동아리가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정동아리에 비해 동아리 선정 기준이 모호한 준동아리까지 지원해주기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대학 내에서 동아리는 수업 이외의 방식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없다면 활동에는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심소영 기자
seesoyou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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