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재량인 현 방식 개선 위해 도입 요구해···일부 교수와 학교는 회의적

취업난이라는 현실 속에서 많은 학생들은 취업활동과 수업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면접이나 시험을 보러가기 위해서 수업에 결석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로서 취업계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교와 일부 교수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취업활동으로 인해 수업을 결석할 경우 출석인정을 교수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경제학과 A교수는 “개인적으로 학생의 취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학생이 미리 말을 하고 나중에 따로 증명서류를 내면 출석을 인정해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교수의 경우 출석인정을 해주지 않아 학생들이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학과 졸업생 ㅂ모씨는 “불가피하게 수업이 있는 날에 면접시험 일정이 잡혀 교수님께 증명서류를 통한 출석인정을 부탁드렸다”며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중요해 결석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곤란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과목의 교수는 “주로 토론으로 이뤄지는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결석을 보장하면 교육방식에 간섭을 받기에 취업계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교수의 재량에 따른 출결인정으로 인해 해당 과목의 학생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정식적인 취업계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취업계는 학생이 취업활동으로 수업에 결석하면 출석인정을 위해 제출하는 면접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말한다. 취업계는 학생이 수업대신 취업활동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어 경희대, 동국대 등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준혁(정경경제·15)씨는 “만약 학생이 취업을 위해 결석이 불가피하지만, 교수가 출석인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학교가 취업계 제도로 학생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교무처 교무부 최종필 과장은 “만약 취업계 제도를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출석인정은 전적으로 교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취업계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처럼 현재 학교와 일부 교수들은 취업계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취업난 속에서 수업과 취업활동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간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동연 기자
hhan5813@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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