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사칙 위반 및 불법적 요소 존재해

 

▲ 세연3학사 통로에 배치된 분리수거함에 사생들이 먹다 버린 주류용기가 쌓여 있는 모습.

일부 사생들의 기숙사 생활 과정에서 ▲생활관 내 음주행위 ▲생활관 사칙위반 ▲배달음식점들의 불법판매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생활관 사칙에 따르면 사생들이 생활관에 주류를 반입하거나 음주 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5점 및 경고조치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 사생들은 사감의 감시를 피해 몰래 주류를 반입하고 있다.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ㅈ씨는 “생활관 내에서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정도는 술을 마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생활관 각 층에 배치된 쓰레기통에는 종종 사생들이 버린 주류용기가 쌓여있다. 이러한 일부 사생들의 생활관 내 음주행위로 타 사생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지난 2015학년도 2학기의 경우 청연학사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이 발생해 옆방의 사생들이 신고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매지2학사에 거주하는 김지인(작업치료·12)씨는 “사생들의 음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반입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생활관장 정민예 교수(보과대·작업치료학)는 “지금의 음주 단속 방식은 사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부 생활관 사생 방에 찾아가 간단히 검사하는 방식”이라며 “검사를 강화하기에는 사생들의 생활권 침해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생들이 반입하는 일부 주류가 배달음식점의 불법 판매로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사생들이 반입하는 주류는 대부분 매지리 내 편의점이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배달음식점의 경우 주류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 사생도 배달음식점에서 주류를 구입해 생활관 내에서 음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연2학사 RA 이재성(환경·13)씨는 “매지리의 배달음식점들은 사생들이 술을 주문할 경우 신분증을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며 “심지어 생활관 입구에서 주류반입이 걸리지 않도록 검은색 비닐봉투로 포장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는 “사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주류 판매가 벌어지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며 “앞으로 사감들에게 생활관 입구에서 일부 배달 음식을 확인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사생들의 생활관 주류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생들의 태도 개선 및 생활관 사무실의 적절한 조치와 배달음식점들의 법규 준수가 시급해 보인다.


글·사진 한동연 기자
hhan5813@yonsei.ac.kr
글 신용범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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