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자취방 및 음식점들이 위치한 매지리 상권의 전경.

원주캠 앞에 위치한 매지리는 지난 수십 년간 원주캠 학생들의 꾸준한 수요를 바탕으로, 58개의 음식점과 1천200여 세대의 주거시설로 구성된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원주캠 학생들로부터 보장된 수요를 이용해 독과점 상권 구조를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우리신문은 매지리 상권의 실태를 조사해 매지리 내에 존재하는 문제점과 이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불편을 알아봤다. 
 

울며 겨자먹기, 매지리 자취방의 현주소

 

 

▲ 매지리 자취방의 시세를 연도별로 비교했다.

 

 

현재 전체 원주캠 학생 6천여 명 중 기숙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는 총 3천750명으로 수용률은 약 60%다. 원주캠은 지리적 특성상 외곽지역에 있어 통학이 힘들기 때문에 기숙사 신청에 불합격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매지리에 위치한 자취방에서 생활해야 한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글로벌엘리트학부가 신설돼 기숙사 입사가 불가능한 학생이 점점 늘어나 자취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는 증가했다. <관련기사 1765호 3면 2016학년도 신설되는 원주캠 글로벌엘리트학부가 나아갈 길을 진단하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취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주인들의 ▲시설 대비 비싼 가격 ▲불편한 계약 방식 등의 독과점 행태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우리신문은 매지리에 위치한 자취방 15곳의 시세를 조사했다. 그 결과 현재 자취방의 평균 시세는 계약기간 10개월, 1인실 기준으로 약 350만 원이다. 이찬영(정경경제·15)씨는 “이번학기는 자취방에서 생활하려고 했지만, 기숙사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과 좁고 부실한 시설에 포기했다”며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조그만 추가 공간이나 시설을 얻으려면 수십만 원을 추가해야 했다”고 말했다. 매지리에 위치한 한 부동산의 중개인 A씨는 “자취방 공급은 한정돼 있지만, 원주캠 학생들이라는 수요가 항상 보장되는 상황”이라며 “자취방 주인들이 제시하는 가격과 시설이 문제여도 공급이 부족해 학생들은 오히려 서로 얻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취방 주인들은 학생들의 보장된 수요를 이용해 꾸준히 시세를 높이고 부실한 시설을 방치하는 등 독과점 행위를 하는 상황이다. 우리신문이 조사한 자취방 15곳의 평균 시세는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약 15%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주택 평균시세 상승률인 10%보다 약 5% 더 높은 수치다. 게다가 국토해양부가 정한 최저 주거면적인 4.2평 이하의 3평대 자취방도 거래되는 실정이다. 총학생회장 김태현(환경·09)씨는 “지난 7년간 자취방 시설은 항상 부실했지만, 시세는 꾸준히 상승해 왔다”며 “학생들의 주거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들은 자취방 계약 기간에서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취방 주인들이 학생들에게 독점적인 계약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자취방 계약기간은 개강 시기인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학생이 1학기만 다니거나 여름방학 기간에 살지 않아도 1년 단위의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취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에서도 학생들의 선택권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촌이나 회기 등 타 대학가 자취방의 경우 주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다양한 지불조건이 있지만, 매지리 자취방의 경우 대부분 월세나 일시불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훈(과기물리·15)씨는 “대부분 자취방 주인들이 서로 비슷한 계약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당장 학교생활을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자취방 주인들의 독과점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중개인 A씨는 “일부 임대업자나 해당 상가건물 주인이 여러 자취방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매지리에 위치한 상당수의 건물 소유주들이 서로 가족이나 친척관계였다. 일례로 A건물 주인의 사촌이 주변 B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매지리 자취방은 소수의 공급자들이 운영하는 독점적 시장이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김상훈씨는 “지난 수십 년간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해결책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원주시청 시민복지국 관계자는 “현재 원주시에 사는 자취생들의 실거주지가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돼있어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낮은 품질로 인해 원주캠 학생들의 상품만족도, 현저히 낮아

 

 

▲ 동일한 기준으로 매지리와 신촌캠의 음식 물가를 비교했다. 가격 차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매지리 내 독과점 구조는 자취방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 상품의 품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용주 연구원은 “독과점의 문제는 공급자가 상품의 품질에 개의치 않는 것”이라며 “상품의 질과 상관없이 수요는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신문은 매지리 상권의 품질 조사를 위해 대학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음식점의 가격을 비교해 봤다.
실제로 매지리 상권과 타 대학가의 실질적인 가격차는 크지 않다. 학생들이 주문하는 대표적인 배달음식은 백반류 6천 원, 치킨 1만 8천 원 등으로 가격대는 비슷하다. 이처럼 실질적인 가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만족도는 차이가 났다. 이에 송 연구원은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권의 크기에서 비롯되는 상품 선택의 다양성이나 상품의 질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주캠 학생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매지리 음식을 택할 때가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재혁(정보통계·09)씨는 “매지리 음식점의 품질과 가격 중 어느 하나도 만족할 수 없다”며 “하지만 학생 식당을 제외하면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매지리뿐이라 음식점에 가게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매지리 이외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독과점 상권인 매지리 내에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신촌캠 재학생 강태규(화공생명·11)씨는 “신촌 거리의 음식점은 비싼 곳도 있지만 그만큼 저렴한 곳도 많다”며 “학생 식당의 가격과 품질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저렴한 음식을 선택할 여지가 더욱 많다”고 말했다.
매지리의 경우, 음식의 질을 결정하는 위생 상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원주캠 학생들이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형근(정경경영·12)씨는 “매지리 음식점에서 시킨 덮밥에 철수세미가 들어있던 경험이 있다”며 “조리가 어떻게 이뤄지는 지 궁금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또한 윤성민(인예국문·11)씨는 “모든 매지리 음식점 중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곳은 단 한 곳도 볼 수 없었다”며 “이는 매지리 음식점들의 질을 방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주시청 측은 음식점 위생 단속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ㅍ음식점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으나 이후 원주시청에서 매지리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단속한 사례는 없었다. 원주시청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시청에서 매지리 음식점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됐을 때 불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정도이나, 매지리 음식점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주캠 학생들은 이미 시청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학생 ㅂ씨는 “주변 친구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원주시청 측에 전달한 적이 있다”며 “수시로 시청이 점검을 실시해 학생들이 더 이상 음식 안에 무엇이 들었을지 걱정하지 않게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원주캠 학생들의 위생 관련 피해 사례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도시락에서 벌레가 나오거나 튀김옷에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사례는 학내 커뮤니티에 비일비재하게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ㅇ음식점의 경우 주인이 주방에서 흡연을 하며 조리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윤가영(정경경영·12)씨는 “해당 음식점은 주방이 보이는 구조여서 주인이 불붙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요리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다”며 “손님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불쾌했다”고 전했다. 이어 ㅁ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원주캠 재학생 ㅊ모씨는 “잔반을 재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음식점 주인이 흡연 후 손을 씻지 않고 조리하는 때도 많았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보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행정사 김병석씨는 “「식품위생법」 제44조 1항과 제75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반찬을 재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며 “위생모를 쓰지 않는 등 위생을 소홀히 하거나, 아르바이트생에게 보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생 문제로 언급된 해당 음식점들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거부했다.

매지리 음식점, 부실한 서비스

매지리 음식점에 관해선 위생뿐만 아니라 배달·계산과정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났다. 학생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1인분 배달 ▲카드 결제의 거부다.
원주캠 학생들은 주로 학생 식당, 편의점 혹은 매지리 음식점에서 끼니를 해결한다. 따라서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주말에 식사를 할 곳이 여의치 않아 매지리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먹을 수밖에 없다. 정경대 재학생 한모씨는 “1인분 배달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적이 많다”며 “주말에는 아름샘을 제외한 학교 식당도 열지 않아 주로 편의점 음식을 먹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ㅂ음식점 관계자는 “1인분 배달의 수요는 많지만 모두 배달해주기에는 비용이나 시간상 힘들다”며 “때에 따라 가능한 경우엔 1인분 배달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여부의 결정권은 판매자에게 있고 사실상 이에 대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원주캠 학생들이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제한돼 있는 만큼 매지리 음식점들이 1인분 판매를 거부한다면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의 요구는 충족되기 힘들다.
매지리 일부 음식점의 카드 결제 거부 역시 학생들의 불만 사항으로 제기됐다. 매지리 일부 음식점은 음식 배달 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과 계좌 이체만을 허용한다. ㅎ음식점 관계자는 “현재 배달용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달 시 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최지연(인예철학·15)씨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를 거부하는 식당들을 보면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ㅎ음식점 관계자는 “본 업소는 본래 배달을 하지 않고 포장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배달료를 따로 받지 않는 대신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결제 수단과 소비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매지리 음식점은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카드결제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이처럼 원주캠 학생들은 독과점 형태인 매지리 상권이 초래하는 문제로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이명헌 연구원은 “사회 후생적 측면에서 독과점 시장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 전에 독과점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와 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매지리 상권은 학생들의 주거와 식생활에 깊이 연관돼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글·사진 한동연 기자
hhan5813@yonsei.ac.kr
심소영 기자
seesoyoung@yonsei.ac.kr
 글 김광영 기자
insungbodo@yonsei.ac.kr
송민지 기자
treeflam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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