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캠 스포츠센터는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직원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시설이다. 하지만 스포츠센터 헬스장에서 ▲실내 운동화 미착용 ▲비회원의 헬스장 출입으로 인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헬스장 내에는 반드시 실내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는 방침이 있다. 이에 대한 안내문은 카운터, 헬스장 입구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 스포츠센터 회원인 김혜림(자연과학부·16)씨는 “불편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은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학과 재학생인 한모씨는 “규칙은 잘 알지만 실내운동화를 매번 지참하기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라며 “스포츠센터에 신발장이 따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스포츠센터측은 “안내데스크에서 실내운동화를 지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덧붙여 “실내운동화를 착용하지 않으면 헬스장이 쉽게 더러워진다”며 “특히 눈이나 비가 올 때 피해는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단속하기 힘든 이유로는 실내운동화 착용여부를 검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제기됐다. 스포츠센터 황홍규 차장은 “아무래도 실내운동화와 외부운동화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단속할 때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스포츠센터 연세회원권을 등록한 경우 회원들은 회원임을 인증하기 위해 카운터에서 지급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헬스장에선 열쇠를 지참하지 않은 비회원들이 종종 발견된다. 방사선학과에 재학 중인 이모씨는 “헬스장에서 열쇠 없이 운동하는 사람을 보면 사용요금을 지불한 입장에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센터 직원들은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 횟수는 적은 편이다. 경영학과 재학생인 한씨는 “이번 학기에 거의 매일 헬스장을 이용하지만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차장은 “인력 등의 문제 때문에 수시로 단속을 하긴 힘들고 주로 집중단속기간에 하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초기 적발 시에는 경고조치, 재적발 시에는 학교의 징계와 같은 처벌이 이뤄진다. 하지만 황 차장은 “보통 적발되면 회비를 내도록 권유하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징계까지 처벌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스포츠센터 측에서는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차장은 “스포츠센터에서도 집중단속을 강화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보다 회원들 스스로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내운동화 착용과 열쇠 소지 여부를 엄격히 단속하지 않는 점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인식 개선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도 필요한 시점이다.

 

심소영 기자
seesoyoung@yonsei.ac.kr
김은솔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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