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 개선 시급해

원주캠에서는 학내 구성원을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대여해주고 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는 ▲PDF관련 소프트웨어 ▲Adobe 소프트웨어 ▲한글 워드프로세서가 있으며 모든 소프트웨어는 교내 유선 인터넷을 이용해야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대여 과정에서 ▲대여 목적과 어긋난 소프트웨어 사용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등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를 오·남용할 여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대여를 주관하는 학술정보원 정보통신팀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용도를 교육 및 연구에 수반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으나, 대여한 소프트웨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학생을 제재할 방법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우리대학교에 재학중인 최모씨는 “개인 사업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하니 지출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컸다”며 “큰 금액을 들이는 것은 낭비인 것 같아 학교에서 대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사용 목적이 한정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학술정보원 정보통신팀 성미향 직원은 “정보통신팀 차원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을 적발해 처벌할 수는 없다”며 “불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해당 학생이 책임진다고 소프트웨어 대여 페이지에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힌다. Adobe 소프트웨어의 경우 교내 유선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파일 내에 인증 번호가 동봉돼있다. 인증 번호를 타 사이트에서 불법 다운로드 받은 Adobe 소프트웨어에 입력할 경우 정식 소프트웨어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즉,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다. 성 직원은 “교내 유선 인터넷망 다운로드가 정보통신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한다”며 “불법 복제를 막고자 사용 장소를 교내로 제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저작권법」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복제의 단속 기준은 사용 공간이다. 예를 들어 개인용 버전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노트북을 집에서 사용하면 합법이지만,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업무에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 사용이 된다. 하지만 학생들 중에서도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2년 학교를 졸업한 A씨는 “학교에서 대여했던 워드프로세서를 졸업 후에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업무에 사용해왔다”며 “정식 소프트웨어를 곧바로 구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통신팀 측은 사용자격을 상실한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대여했던 소프트웨어를 삭제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정보통신팀 측 관계자는 “현재 학교에서 대여해주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해당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한 후 제공하는 것”이라며 “졸업생이 라이센스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은 저작권에 대한 시선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작권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김광영 기자
insungbod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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