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외 문제제기에도 입장 표명 없어… 법인 측 “감사 결과 문제없다”

지난 2015년 10월 25일, CBS 노컷뉴스는 보도를 통해 우리대학교 법인의 일부 직원들이 임의로 법인 명의를 사용해 주식투자를 했고,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배임죄 적용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총장 연임 논란 속에서 ‘내부 비위’를 덮으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신촌캠‧원주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법인본부 직원의 학교 법인 재산 횡령 사태, 정갑영 총장은 책임지고 구성원에게 해명하라’는 입장문을 통해 ‘항간의 의혹을 종식시키고 이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에게 이 사태의 전말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대 교수평의회(아래 교평)도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대범한 범죄가 몇몇 직원의 배짱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도록 내부 감사가 시행돼야 할 것이며 이사회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도 명확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당시 학내에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사안은 더 이상 공론화되지 않았고, 이후 법인은 아무런 조치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평은 여전히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법인본부 직원, 법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우리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28일 우리대학교 법인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이수앱지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원래의 투자주체인 우리대학교 의료원 측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당일 오전 이사장은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낮 2시 20분경, 법인본부 재정운영팀은 내부메일을 통해 ‘우리법인이 보유중인 주식 (주)이수앱지스 유상증자와 관련해 실권주가 발생했으나 법인에서는 불참함에 따라 실권주 청약을 직원들에게 받기로 했다’며 유상증자에 참여할 직원을 모집했다. 이에 2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총 2억 6천여만 원을 투자했고, 법인의 명의로 3만 7천210주를 배정받은 지 이틀 뒤 한 직원이 다시 해당 주식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우리신문과의 통화에서 백윤수 법인본부장은 “의료원 측과 법인이 투자를 포기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투자로 수익을 내면 그 중 50%는 법인에 기부하기로 했다”며 “법에 저촉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법률지식은 당시 없었지만, 본부장 입장에서는 단지 법인이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게 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본부장은 “해당 직원들은 시세차익으로 7천여만 원의 수익을 냈는데 이 사안에 대해 논란이 일자 수익의 100%를 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위법 여부는? 법인 내부 감사 결과 공개되지 않아

하지만 이 사안이 문제가 된 것은 공식적으로 법인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사회의 승인 없이 법인본부 직원이 임의로 법인 명의의 주식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여러 전문가들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아래 법인 정관), 형법 등등 여러 법인 정관 및 현행법에 대한 위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변호사 A씨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 B씨는“이수앱지스의 지분이 회계상 기본재산**으로 분류된다면, 이 사안은 이사회의 의결이나 관할청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인 정관 제7조 제1항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사 C씨는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해야 한다는 법인 정관 제31조 제2항 제1호와 ‘법인의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법인 정관 제10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사안이 부당이득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C씨는 “본 사안의 경우 「형법」 제349조*** 제2항에의 저촉이 예상된다”며 “법인권리를 타인이 사용한 것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며, 이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법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가능성이 낮아 부당이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B씨는 “그렇지만 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있음에도 이를 법인 명의로 참여해 개인에게 양도했다면, 학교 내부 업무에 관해 학교 결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는 권한 남용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말한 학내·외의 문제제기에 당시 법인 측은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감사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인본부 감사평가실 김경석 팀장은 “당사자들에게 조치를 취했고, 상황은 전부 정리돼 더 이상 법인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감사 내용은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과의 통화에서 백 본부장은 “감사에 대한 두 차례의 이사회 보고가 있었고, 감사도 큰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또한 위법의 여부에 대해서 백 본부장은 “감사에서 해당 지분이 기본재산이냐 보통재산이냐의 논의가 있었지만, 이는 보통재산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따라서 이는 매각을 해도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C씨는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본 사안의 거래행위를 봤을 때, 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에 관한 법률, 민법 및 형법 등에 저촉 되는 것이 확실하며 여러 법인 정관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B씨는 “기본재산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보통재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알아야 법적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며 “유상증자 참여 여부와 관련해 권한 있는 사람이 한 것인지 아닌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사실관계에 따라 문서위조죄나 사기죄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안의 위법 여부에 대해 법학박사 D씨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법적 판단이 가능한데 감사 결과를 알 수 없어 어렵다”며 “다른 법적 문제는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지만, 이사회의 결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점은 분명 잘못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인, 아무런 입장표명 없어… 교평은 법인구조에 문제제기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안은 묻힌 채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교평 의료원 부의장 이혜연(의과대·해부학)교수는 “이 문제는 법인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문제로,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하며 묻어서는 안 된다”며 “법인이사회가 본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C씨 또한 “이는 사회에 반하는 행위로, 교육과 인재양성이 최우선시 돼야 할 학교법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교평은 법인의 운영 구조가 폐쇄적이고 부실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평 의장 서길수 교수(경영대·정보시스템)는 “법인이사회가 학교 운영에 많은 권한을 가진 만큼 법인이사회 이사들의 선출 기준 확립과 이사들의 업무 평가가 필요하고, 법인의 운영이 투명하게 돼야 한다”며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법인 이사들과 교평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평은 대학평의원회(아래 대평)를 통해 법인과의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4일 있었던 교평 총회에서는 대평에 파견할 교수를 선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법인이사회의 구조가 그동안 부실했지만, 여태까지는 학내 구성원끼리 서로 존중하며 잘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온 것”이라며 “대평의 구조를 바꿔 학내 구성원과 법인이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인본부 직원의 법인 명의 주식투자 논란’의 자세한 전말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학내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법인은 연세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 사안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유상증자 :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하며,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파는 ‘유상증자’와 무료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뉜다. 이때, 이수앱지스는 먼저 주주배정의 방식을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해 기존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주고 신주주를 모집했다.
**기본재산 : 법인의 자산은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눠 관리한다. 법인 정관 제6조에서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진 재산으로,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규정된다.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죄) : 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최명훈 기자
cmhu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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