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인재학부, 법제위원회 등 여러 인준안 논의돼

 

 지난 17일 저녁 7시, 대우관 각당헌에서 ‘2016학년도 총학생회 1학기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가 열렸다. 이번 확운위는 전체 재적위원 121단위 중 105단위가 참가해 개회가 성립됐으며, 논의 안건으로는 ▲글로벌인재학부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 및 확운위 인준 ▲법제위원회(아래 법제위) 인준 ▲총학생회칙 제6차 부분개정안 의결 ▲정기 확운위 결석 및 지각/조퇴에 따른 징계 ▲생활협동조합(아래 생협) 학생위원회 활동 소개 및 인준 ▲장애인권위원회 활동 소개 및 인준의 안이 상정됐다.

글로벌인재학부, 험난한 인준의 길

논의 안건의 첫 번째로 ‘글로벌인재학부 학생회와 5개 반의 중운위 및 확운위 인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논의 중 생명대 학생회장 최준수(생화학·13)씨는 ‘글로벌인재학부 학생회 중운위 인준과 5개 반 확운위 인준을 분리하자’는 제안을 했고 논의 결과 ‘원안을 따르되, 중운위 인준 표결을 한 뒤 확운위 인준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글로벌인재학부 중운위 인준안은 참석단위 108단위 중 찬성 99단위, 반대 2단위, 기권 7단위로 통과됐다. 한편, ‘글로벌인재학부 5개 반의 확운위 인준안’은 ▲불분명한 반별 정체성 ▲반 분류의 기준에 대한 논의 이후 참석인원 110단위 중 찬성 54단위, 반대 46단위, 기권 10단위로 부결됐다.

체계적인 학생사회를 위한 논의 이어져

두 번째로는 ‘법제위 인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제위는 총학생회칙의 개정을 위해 지난 1월 11,18일에 있던 53대 중운위 제3,4차 회의를 거쳐 설치가 의결됐다. 이과대 학생회장 양민규(대기·13)씨는 “그동안 총학생회칙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법제위 설치로 학생사회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찬성의 의견을 밝혔다. 법제위 인준안은 참석단위 106단위 중 찬성 104단위, 반대 0단위, 기권 2단위로 통과됐다.
다음으로는 ‘총학생회칙 제6차 부분개정안(아래 부분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부분개정안은 ▲법제위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회원의 자격 및 의무와 권리 규정 ▲회칙 개정절차 개정을 중심으로 8개의 조항이 수정됐다. 이는 참석단위 107단위 중 찬성 103단위, 반대 0단위, 기권 4단위로 참석단위의 2/3 이상이 찬성해 의결됐다.

논란의 징계안, 학생대표자들의 합의 이뤄

이어 ‘정기 확운위 결석 및 지각/조퇴에 따른 징계안’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총학생회칙」 제30조에 따르면 확운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의결 사항을 집행하지 않았을 시에 확운위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확운위의 날짜 선정 기준 ▲징계가 해당되는 단위의 기준 ▲공결 사유 인정의 기준 등 구체적인 징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박씨는 “정족수가 부족해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며 “대표자로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확운위 결석 징계에 관한 안은 참석단위 107단위 중 찬성 81단위, 반대 9단위, 기권 7단위로 의결됐다.

이후 ‘생협 학생위원회에 관한 안’은 참석단위 101단위 중 98단위가 찬성해 통과됐으며 ‘장애인권위원회 인준의 안’ 또한 참석단위 105단위 중 103단위가 찬성해 의결됐다. 이외에도 기타 안건에서는 ▲27대 총여학생회 선거 일정 ▲20대 총선 유권자 활동 ▲합동응원전 입장 순서 및 자리 ▲서대문구 도시재생을 위한 학생간담회 공유가 간단히 이뤄지며 확운위가 마무리됐다.

글 한선회 기자
thissun019@yonsei.ac.kr
이예지 기자
angiel@yonsei.ac.kr
사진 정윤미 기자
joym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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