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거 이전으로 지역인재 채용 물꼬 트이나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15~29세 청년 실업자 비율은 12.5%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벌어 먹고살기 힘든 세상에 고용불안 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대졸 초임 연봉 평균이 3천200만 원이 넘는 ‘공기업’은 최고의 선택일 것이다. 특히 우리대학교 원주캠이 위치한 원주를 비롯해 김천, 부산, 진주 등 전국 각지로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서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의미하는 ‘지역인재’ 채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움트는 지역인재 채용


혁신도시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해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도시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아래 혁신도시법)」에 따라 개발된다. 특히 그간 수도권 과밀화로 지방 침체가 심각해 이에 대한 해소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 시작됐으며, 총 154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에 포함됐다.

「혁신도시법」 제29조 2호(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력 고용)에 따르면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열렸을 뿐, 확실한 기회의 증대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기업지원과 장종호 주무관은 “법률상 강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정하기 나름이라 채용 비율 자체를 늘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며 “도나 시 차원에서 이전공공기관 인사부서 담당자랑 많이 접촉해 채용 비율을 늘려나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ㅅ씨는 “평소 공기업에 관심이 많았고 교내 LINC 등에서 지속적으로 준비했다”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이전 지역에 대한 가산점 등의 혜택이 확대된다는 발표를 듣고 유리하다고 판단해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학 내 관심사, 지역인재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해 각 지역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대학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원주캠 정의관에서는 혁신도시 합동채용설명회(아래 합동설명회)가 열렸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함께 10개 이전공공기관이 참여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된 합동설명회는 원주캠 전체에 공기업 채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이에 대해 장 주무관은 “올해부터는 원주캠뿐만 아니라 강원대와 영동지역에서도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역 형평성을 가지고 대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15년까지는 공공기관 이전 기간이라 큰 채용 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안정기에 접어들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강원대 취업지원과 정연정 팀장은 “아직까지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채용 증대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며 “지난해 본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서 가시적인 결과는 올해부터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팀장은 “공공기관 이전 후, 도내 대학생들에게 지방 할당을 적용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올해는 우리대학교(강원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은 미미한 효과


지난 2015년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높은 지역인재 채용 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양과 질이 모두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신규채용의 30%를 지역인재로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울산혁신도시의 경우 2015년 총 채용 인원 981명 중 단 60명만이 지역 출신으로 전체의 5.1%에 그쳤다. 김천혁신도시 역시 총 1천970명을 채용했으나 지역인재는 192명으로 9.7%였다. 이에 대해 ㅅ씨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역인재를 우대하는 특별법을 신설한다 해서 지역인재 할당제가 시행된다고 인지했다”며 “하지만 실제 채용과정에서는 서류전형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거나, 지역 정원를 소규모로 할당하는 정도에 그쳐 사실상 채용비율에는 별다른 이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아직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지역인재 채용의 효과는 크지 않다.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 공공기관 자율로 맡겨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혁신도시의 도입취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임을 생각하면 그 취지를 살리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이에 적극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진정한 ‘지역적 혁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글 박은미 기자
eunmiya@yonsei.ac.kr
그림 안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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