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저작권 침해는 해마다 불거지는 고질적인 이슈다. ▲제본교재 배포 ▲교재 무단복사 ▲잘못된 논문 인용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학교 측은 저작권법을 지킬 것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학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저작권 위반의 단편적인 예로 교수들의 수업용 읽기자료* 제작이 있다. 우리대학교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보상금’ 명목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각종 저작물의 이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에는 ‘어문저작물 전체의 10%를 초과(이용)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일부 과목의 경우 수업용 읽기자료에는 10% 이상, 심지어는 논문의 전문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재 무단복사 또한 출판물과 관련한 대표적인 저작권 위반이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공표된 저작물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범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서 복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내 복사실에서 교재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이나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를 시도하고 있다. 위당관 복사실 측에서는 “전권 복사의뢰는 받지 않지만, 교재 파일을 찾아 들고 오는 학생들이 있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리포트에서의 잘못된 논문 인용 또한 저작권 침해다.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돼야 한다. 우리대학교는 학부대학의 글쓰기 교양 수업을 통해 1학년들을 대상으로 인용법을 교육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장영윤(사회·10)씨는 “학교에서 인용법을 배우는 것은 저학년 때지만 정작 리포트를 주로 작성하는 것은 한참 후인 고학년 때”라며 “글쓰기 수업에서 인용법을 배우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렇듯 학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저작권 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나종갑 교수(법과대·지적재산권)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무관심한 것이 문제”라며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의 지적창작물이 중요한 재화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학내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용 읽기자료 : 수업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논문이나 도서의 내용 등을 모아 제본한 것.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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