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동물들과 함께 사는 길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강아지보다 귀여운 게 또 있을까
이 세상 어느 누가 너희들처럼 늘 변치 않는 사랑을 줄까
내 마음이 우울할 때도 왜냐고 묻지 않았죠
언제나 어디서나 따라다니며 늘 변치 않는 사랑을 줬죠
- 양희은 노래 ' 내 강아지' 중-

선한 눈망울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하루 종일 지치고 우울했던 기분도 스르르 녹아버리게 한다. 애견인들에게 반려견은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넘어 가족과 같은 존재일 것. 이제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함께 애견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뿐만 아니라 이런 애견카페의 붐은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사정이 있어 키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곳. 애견카페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수는 1천만 명에 가깝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가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과 반려동물이 우리의 생활에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애견카페는 이런 사회적 트렌드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애견카페에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다.
애견카페에 들어가기 위해 ‘딩동’하고 출입문 벨 소리를 울리자 수많은 강아지들이 ‘왈왈’ 짖으며 기자를 반겼다. 애견카페는 입장료를 포함하고 있는 7~8천 원 정도의 음료를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다.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주로 포메라니안, 치와와와 같이 작은 소형견부터 코카스파니엘과 같은 대형견까지 다양한 견종의 강아지들이 눈에 띄었다. 카페를 둘러보니 자신의 강아지들과 함께 음료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학생들, 데이트를 즐기는 커플들이 눈에 띄었다. 또한 애견카페는 원룸에 살거나 집안 사정상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휴식처가 될 수 있다. 수업이 끝난 후 이곳을 방문한 이화여대 장은영(국제학부·12)씨는 “사정상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데 애견카페를 통해 강아지와 놀 수 있어서 좋다”며 “요즘에는 학교 근처에 애견카페가 생겨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신촌의 ㅍ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김민수(28)씨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에 애견카페를 창업하게 됐다”며 “강아지들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손님들이 자신의 강아지를 데려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경우엔 카페의 강아지와 손님의 강아지의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며 애견카페의 특징에 대해 덧붙였다. 이처럼 애견카페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주목 받고 있다.

동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길은?

한편 ‘동물카페’라는 명목으로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동물카페는 약 288곳. 그중 서울 및 경기권에 위치한 동물카페는 약 9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카라 측이 서울 및 경기권의 동물카페 약 20곳을 조사한 결과 동물카페와 동물관리에 관련된 운영 지침이 없어 운영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동물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물들이 적합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또한 동물카페를 등록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인 절차가 미흡한 점도 문제점 중 하나다. 현재 동물카페는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휴게(혹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사업장 등록증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정책국 선임간사 김영환(31)씨는 “현재 우후죽순 생겨나는 애견카페는 사실상 임의로 부르는 명칭에 가까울 뿐 실제로 애견카페업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다”며 “애견카페도 어떻게 보면 동물들을 전시하는 것의 일종인데, 이런 전시를 위해 허가증이 필요한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구체적 법 없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동물카페를 창업할 수 있는 지금, 동물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카페 폐업 시 동물 처분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동물 전시와 관련한 ’동물원 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동물원 법은 전시 동물의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고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법이다. 동물자유연대가 동물원 법과 관련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1천100명 중 89.7%가 ‘국내에도 동물원 운영 관리에 대한 법안이 필요함’에 동의했으며, 77.2%가 ‘동물원 법 제정이 전시 동물 복지 개선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현재 마땅한 법이 없기에 지자체에서 동물을 이용한 시설의 현황을 알 방도가 없다”며 “법 제정과 행정력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단순한 동물 전시가 아닌,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카페도 있다. 이에 김씨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보낼 목적으로 카페를 만들어 유기견과 구조된 동물만 보살피고 있는 애견카페도 있다”며 “유기견을 위한 동물카페와 같이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앞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애견카페는 음료를 마시며 강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강아지에게 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동물들이 귀여워서 만지고 싶다’라는 욕구 충족을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닐까?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으로 동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글 남유진 기자
yujin221@yonsei.ac.kr
사진 강수련 기자
traini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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