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통일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북한인권

북한 내의 인권 유린이 심각하다는 것은 북한에서 혹은 탈북 과정에서 실제로 인권 유린을 당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뒷받침하는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에서는 1년간 북한 인권실태조사를 시행해 북한 내 인권 유린 사례들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反)인도적 범죄 수준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 여론은 거세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재 북한 의 인권 현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살펴봤다.

북한 인권의 현주소

사실상 1인 세습독재체제에 놓인 북한 내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대부분이 불합리하게 통제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본권 역시 많은 부분에서 제한받는다. 그중에서도 정치범 수용소는 대표적인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다. 북한에서는 당이나 군에 충성하지 않는 등 여러 이유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와 정치범 수용소에서 교화교육을 시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과도한 노역을 시키며 제대로 된 식량 배급조차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이들에게 정신적으로도 심한 인격적 모멸감을 준다. 현재 북한에는 평안도, 함경도 등지에 총 6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약 15만 4천여 명이 수용소에 수용돼 위와 같은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
또한, 증언에 따르면 탈북시도자들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 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서 탈북 과정에서 발각될 경우 그들에게는 심각한 고문이 가해진다. 또한, 여성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 성범죄와 같은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한 여성 탈북자는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탈북할 때 같이 탈북한 아가씨가 브로커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지나치게 폐쇄적인 북한의 내부 구조상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의 인권 유린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모 간사는 “김정은 체제에서 공포정치가 심해져 북한 인권 상황은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북한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그렇다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을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들 수 있다.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7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18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달 열리는 19대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소(아래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지난 4일 “우리 정부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측과 교환각서 문안에 합의를 마치고 현재 국내 설립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사무소 설치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사무소는 이번 달 개소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사무소에서는 북한 내 인권 침해를 규명하고 인권사항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 내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UN 또한 발 벗고 나서게 됐다. 1997년 UN 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UN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전반적으로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과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 표시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 촉구를 기조로 하고 있다. UN 인권이사회에서는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발의해 채택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7에는 ▲정치범수용소 즉각 해체 ▲성분에 따른 차별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결의안이 UN 총회에서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됐다.
이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북한 인권법’, ‘북조선 인권법’이라는 명칭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국 내에서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통일

북한 인권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인도주의적 측면 외에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 내부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북한 주민들은 이미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혹한 인권 탄압과 자유의 제한이 계속돼, 경색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한 행동의 시도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제3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려야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 통합도 빨라질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한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추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약한 북한 주민들의 특성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인권 유린이 발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훗날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북한 당국에서는 자국에서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자체에 대해 노골적으로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현실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해결될 필요성이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




홍수민 기자
suuum25@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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