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낮 2시, 우리대학교 학술정보원 7층의 장기원국제회의실에서 우리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정년 60세 시대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아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단국대 법학과 하갑래 교수의 진행 아래 주제발표와 자유지정 토론으로 구성됐다. 주제발표는 ▲이지만 교수(경영대·매니지먼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맡았으며, 자유지정 토론 패널로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권혁 교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도재형 교수 ▲명지대 경영학과 이정현 교수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의 김형동 변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이 참여했다.

이지만 교수는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이지만 교수는 “우리보다 먼저 정년 60세 시대에 진입한 일본 선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5년 정도 조기에 입법화 된 경향이 있다”면서 “60세로의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절충적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는 유용한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임금피크제 실행으로 절감되는 비용으로 청년층 신규채용을 확대한다면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덧 붙였다.  
 
박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박 교수는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된 판례와 학설을 분석하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쟁점이 발생했을 때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은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권 교수는 “기존 연공급제는 나이가 들수록 임금을 높이는 방안”이라며 “이로 인해 나이가 든 근로자는 기업의 눈총을 받아 정년 전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권 교수는 “기존 제도가 57세 정년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난 현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도 교수를 비롯한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정 근로기준정책관이 “정부와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해 민간 부분에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하며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임금피크제 :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
 
이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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