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사용에 관한 논의 및 개정된 회칙에 대한 심의 진행

지난 14일, 저녁 7시 미래관 237호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아래 전학대회)’가 열렸다.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칙 77조 1항 및 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맡았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회장, 과학생회 학년별 대표, 사생회장 등 대의원들이 참석한 전학대회는 ▲총학생회 공약 진행상황 보고 ▲단과대학별 및 동아리연합회(아래 동연) 공약 진행상황 보고 ▲안건상정 및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 미래관 237호에서 진행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총학생회가 공약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명목 및 실질등록금 인하 ▲교원증원 및 강좌확충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 공약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명목 및 실질등록금 인하는 이행완료 됐으며 명목등록금은 0.2%, 실질등록금은 약 8% 인하됐다. 교원증원과 강좌확충에 대해 교육정책국장 이현수(정경경제·10)씨는 “비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93.4명으로 1인당 학생 수가 30.6명인 전임교원보다 훨씬 많다”며 “비전임교원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공약은 일부 이행됐다. 연세프라자 입구에는 휠체어 전용 진입로가 설치됐으며 자동문 설치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작성 중이다.

단과대, 동연 및 감사위원회의 공약 진행상황 보고는 ▲과기대 ▲보과대 ▲원주의과대 ▲인예대 ▲정경대 ▲EIC ▲동연 ▲감사위원회 순으로 진행됐다. 각 단위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단과대 체육대회 등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행사와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단과대의 공약 진행상황 보고가 끝난 뒤에는 안건 상정과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전학대회의 안건으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른 재정운용 결의 ▲학생자치기구 의미자각 및 자구적인 변화에 대한 결의 ▲회칙개정특별위원회령 인준 ▲자율경비 철회에 대한 인준 논의가 학생대표자의 동의와 제청 과정을 거쳐 상정됐다. 가장 먼저 진행된 감사위원회에 대한 결의 안건은 ‘학생회비를 엘티/워크숍 및 식사비용으로의 사용을 지양하여 금지하는 내용을 결의한다’는 의결 주문에 대한 심의였다. 보과대 학생회장 김태현(환경·09)씨는 “이 안건이 학생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논하는 것이라면, 사용을 지양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사용내역을 공지하는 방안을 의논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노승원(EIC정치문화·12)씨는 “식사비용과 같은 곳에 학생회비를 사용하면 학생회의 투명성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불만을 갖게 된다”며 “이 안건은 학생회가 학생들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 자율적으로 상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노씨의 의견에 대해 한 학생대표자는 “의결 주문에 있는 ‘금지한다’는 표현은 너무 강압적”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의결 내용은 심의를 통해 ‘엘티/워크숍 및 식사비 등을 학생회 운영비로 사용함에 있어서 저촉되는 부분은 없으나 학생대표자사회가 학생사회에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지양되는 것을 결의한다’로 수정됐으며 찬반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다음으로 학생자치기구 정체성에 대한 안건은 ‘학생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제고하고, 정체되지 않고 변혁해야 한다는 시대적 부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논제가 2015년 하계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에서 발제 가능하게, 각 단위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는 의결 내용으로 진행됐다. 안건 내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노씨는 “학생자치기구들이 힘을 잃어가는 추세”라며 “학생자치기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현재 어떤 입장이며, 어떻게 수호해 나갈지 얘기하기 위해 발제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학생대표자가 ‘확운위에서 발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안건의 의미를 묻자 노씨는 “학생 자치가 옳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의견을 종합해 확운위에서 우리 모두 함께 결의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의결 주문은 수정 없이 표결에 부쳐졌고 결의안이 가결됐다.

▲ 한 학생대표자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 순서로 회칙개정특별위원회령 인준에 관한 안건 심의가 진행됐다. 이 순서에서는 회칙개정특별위원회(아래 회특위)에서 작성한 회칙개정특별위원회령 5개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총학생회칙 개정안으로는 1·2·3호 세 개가 의결주문에 올라왔다. 1호는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 2호는 총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그리고 3호는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족수에 미달해 1·2·3호는 폐기하기로 결정됐다. 총학생회칙 개정안의 경우 전체 재적인원의 2/3이 참석해야 심의할 수 있다. 반면, 재정운용세칙 일부개정안인 4호와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인 5호는 일반 세칙이기에 과반이 넘으면 표결 진행이 가능했다. 따라서 4호와 5호는 투표가 진행됐고 모두 가결됐다.

마지막 안건으로 2014학년도에 가결된 자율경비 철폐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전에 가결된 결의안건 내용은 ‘학생 회원들에게 회를 운영하는 회비를 의무화하는 것은 학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동으로 규정짓고, 교내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생회를 비롯하여 교내 언론사의 활동을 저해하는 자율경비 제도 철폐를 위한 학내/외 운동을 진행한다’이다. 이번 의결 내용에 대해 노씨는 “이전에 결정된 자율경비 철폐 안건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며 “학생들을 설득하는 캠페인 등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우들 인식개선을 위해 자율경비가 학생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캠페인을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투표결과 절반을 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이번 전학대회의 의미에 대해 노씨는 “학생자치의 중심적인 의결기구로서 학생대표자들의 의지와 지향점을 확인하고 모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학대회에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씨는 “회특위에서 준비해 온 3가지 개정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돼 많은 대표자들이 안타까워했다”며 “이를 계기로 학생대표자들의 의결기구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학과 회장 김재웅(정경경제·11)씨도 “선거시행세칙과 같이 더욱 공정한 선거문화를 이끌 수 있는 개정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돼 아쉽다”는 의견을 표했다.

 

글·사진 심규현 기자
kyuhyun1223@yonsei.ac.kr
사진 유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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