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출입 기록은 심각한 문제 발생시에만 조회”

지난 4월 27일부터 국제캠 송도1·2학사 주 출입구에 각각 4개의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스피드게이트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생들이 한 게이트에 한 명씩만 출입할 수 있지만, 외부인의 경우 출입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출입이 기록돼 ▲사생활 침해 ▲외박 감시 가능 등이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로 대두됐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생들은 출입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모씨는 “스피드게이트의 취지인 안전과 보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감시받는 느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기록을 남겨 조회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모씨 또한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스피드게이트에 출입 기록이 남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전과 달리 스피드게이트 출입 기록을 통해 무단 외박이 지나치게 감시될 것이라는 불만도 있었다. 송도학사 벌점 기준표에 따르면 ‘무단으로 외박하는 행위(외박 시 외박 대장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벌점 5점이 부여되는데, 이전에는 사유서를 쓰지 않고 외박을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벌점을 받지 않았지만 스피드게이트를 통해 출입 기록이 남으면 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우려와는 달리, 출입 기록의 조회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기록 조회를 통해 무단 외박이 따로 감시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국제캠 총괄본부 종합행정센터 기숙사운영팀 강철원 주임은 “스피드게이트 설치 전의 출입통제시스템 때도 출입이 기록됐었다”며 “앞으로의 출입 기록은 학생의 신상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숙사 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지정된 담당자만 열람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출입 기록의 조회는 재난·화재처럼 위급한 상황에 사람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무단 외박에 대해서 강 주임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외박이 가능하며, 이에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성인으로서 책임감과 학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유림 기자
yurrr1104@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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