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철밥통.’ 이는 공무원에게 따라붙는 이름표 중 하나로, 철로 만든 밥통처럼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업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다. 공무원은 우리 사회에서 선호도가 높은 직업으로, 지난해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약 80대 1에 달했다. 실제로 요즘에는 우리 주위에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사 인터넷강의 사이트 ‘리얼히스토리’가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로 ‘연금 및 노후 보장’을 꼽았다. 그만큼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하는 재정 건전성 문제로 지난 1995년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의됐고, 이는 지금까지도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면서 공무원연금 제도는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공무원연금이란

연금이란 경제활동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퇴직, 재해, 사망 등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기간마다 지급받는 급여다. 연금은 일종의 소득보장수단으로써 보통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어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해준다. 우리나라에는 4대 공적연금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현재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에는 공무원연금의 목적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에게 각각 기여금과 정부부담금을 걷어 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기여금은 기본급과 수당 전체의 7%이고, 정부 또한 재정의 7%를 정부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전 기간 평균 수입*근무 기간 n년*1.9%’의 액수를 퇴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때 연금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정부에서 그 부족액을 세금으로 보전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세금보전제도는 2001년에 시행됐다”며 “공무원연금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보니 재정수지에 불균형이 생겨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전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세금보전액은 지난 2001년 599억 원에서 2014년 2조 4천854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무원연금의 역사

공무원연금의 역사는 공무원연금이 처음 시행된 지난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당시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들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0년부터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되고 1990년대 초기까지는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연금급여 상향조정이 중점이었다. 하지만 지난 1993년 공무원연금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1995년 이후 부담률 인상과 급여축소 방향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가 전환됐다.
사회복지대학원장 김진수 교수(사과대·사회보험)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발표문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에서는 ‘1990년초에 시작된 적자 누적과 기금 고갈의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개혁을 위한 세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5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개혁은 지속적인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했다. 당시 공무원들의 연금 기여율 5.5%, 연금 지급률 2.1%에서 지난 2009년 연금 기여율을 7%로 조정, 연금 지급률을 1.9%로 하향시켰다. 그리고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본급에서 기여금을 책정하던 방식을 기본급에 수당을 더한 수치에서 기여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보수월액 기준 방식은 기본급만을 고려해 연금 기여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기준소득 월액 방식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더하여 연금 기여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기준소득 월액으로 연금 기여율 7%는 보수월액으로 기여율 10.8%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다시 시작되는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풀지 못한 숙제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이 계속 논의되는 이유는 ▲연금 수급자 증가 ▲공무원연금 적자 폭 증가 ▲기대수명 증가로 크게 세 가지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금수급자 수는 지난 1990년에 2만 5천121명에서 2013년에는 36만 3천17명으로, 부양률은 3.1%에서 33.8%로 증가했다. 즉 현직 공무원 30명이 1명을 부양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기대수명은 지난 1960년 52세에서 2012년 82세로 증가했다. 이에 현직 공무원의 기여금과 정부부담금만으로 연금 지급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됐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가 ▲2015년 3조 원 ▲2025년 10조 원 ▲2035년 17조 원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 수와 증가하는 부양률에 대한 그래프

지난 2014년 한국연금학회가 연구하고 새누리당이 연구 내용을 수용하여 발의한 ‘새누리당 안’이 발표되면서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새누리당 안’의 핵심사항은 신규 공무원과 재직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분리하고 신규공무원의 기여율·지급률을 재직공무원보다 낮추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금 수급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아래 대타협기구)’가 가동됐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은 신·구 공무원 분리 구조 개혁 방안을 포기하고 기여금과 소득대체율**만을 각각 9%, 51%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으로 선회했다. 또한 대타협기구의 구성원도 논란이 됐는데,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타협기구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의가 계속 이뤄지지 못했고, 새롭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지금까지 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종료된 지난 2일 산하 실무기구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채택했지만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여야가 충돌하면서 합의안 통과가 무산됐다.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큰 틀은 ‘더 내고 덜 받는다’이다. 기여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하면, 공무원들은 현행보다 30% 더 내고, 10% 덜 받게 된다.

다양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비교·분석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아래 실무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직공무원은 현행 공무원 기준 소득의 7%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퇴직공무원은 재직 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의 1.9%를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016~2085년에 걸쳐 발생하는 총 재정부담은 1천987조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처음 발의된 ‘새누리당 안’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구 공무원 분리 개혁’ 내용을 포함한 ‘구조개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혁안은 신규공무원과 재직공무원을 분리해 신규공무원은 4.5%의 기여율을, 재직공무원은 7~10% 정도의 기여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지급률 또한 신·구 공무원을 분리했는데 신규공무원은 1.25%, 재직공무원은 1%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받을 것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실무기구에서는 2085년까지 309조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공무원단체안과 특위 의결안은 ‘구조개혁’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여율과 지급률만을 조정하는 내용을 제안했는데 기여율의 경우 두 안 모두 9%로 발의했다. 반면에 지급률은 특위 의결안이 공무원단체안에 비해 0.05% 더 낮았고, 이에 따라 특위 의결안이 공무원단체안보다 재정 부담 절감 효과가 더욱 컸다. 실제 특위 의결안의 재정 적자 절감효과는 공무원단체안보다 48조 원 더 높았다. 지난 5월 2일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은 위에서 언급한 ‘특위 의결안’이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그리고 남겨진 논쟁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다양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상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반대한다는 입장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법론적인 문제들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논란이 된 점들을 되짚어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섞여 있다.

▲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정부에서 예측한 재정적자액 그래프

먼저 첫 번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번 개혁을 통해 재정 지출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는지의 여부다. 실제로 개혁 찬성 측에서는 40조의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지출 감소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연금 기여율을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낮추는 것은 10~20년 정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사회복지대학원장 김진수 교수(사과대·사회보험)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만 바꾸는 모수개혁 자체는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발의된 공무원연금 개혁안 모두 근본적으로 재정 안정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100조의 재정적자액이 발생한다는 예측은 매해 발생하는 적자를 누적한 수치이고, 실제로는 매해 2~3조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복지 차원에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개혁의 강도이다. 처음 ‘새누리당 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는 구조 개혁 내용을 포함하는 개혁이 논의됐었다. 하지만 합의와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처음의 개혁 강도는 변수의 수치만 바꾸는 모수개혁 수준으로, 그 모수개혁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현 개혁안은 개혁의 효과가 없고, 더군다나 개혁의 의지 자체가 이전보다 축소돼 강도가 이전에 비해 약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불붙은 공적연금 논쟁, 이제는 국민연금까지 확산

여야의 지도부가 악수하고 서명까지 한 개혁안의 합의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이유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한 충돌 때문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 국민이 65세 이후 받는 연금 대비 은퇴 전 소득 수준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인다는 것은 연금 지급액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에는 현행 40%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린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 개혁 내용이 더해진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합의라는 점에서 논쟁이 들끓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공적연금 강화’, 즉 모든 공적연금의 사회 보장 수준을 올리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시각,
그리고 개혁의 올바른 방향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놓고 학생들도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행정고시 준비생인 김석준(경제·14)씨는 “공무원은 월급과 수당이 사기업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지만 재정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해당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전주대 신모씨는 “공무원은 월급으로 노후 자금을 모으기 힘들어 보험으로 연금을 넣는 것이기에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결국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그 외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에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일까? 김 교수의 발표문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에서는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은 제도적 개선보다는 단순한 모수개혁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개혁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제도의 목적과 부적합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구조 개혁이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선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의 기득권 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공무원 내의 소득재분배 원칙을 세우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보고서에서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국민연금까지 논란이 겹치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개혁안이지만 사회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연금의 진정한 구조 개혁을 고민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함으로써 주어진 재논의의 시간을 통해 모든 사회 구성원을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기여금 : 연금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매달 봉급에서 내는 금액.
**소득대체율 : 연금가입 기간에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 즉,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글 문세린 기자
peace.maker@yonsei.ac.kr
박상용 기자
doubledragon@yonsei.ac.kr

<그림 출처 공무원연금개혁 홈페이지>
<자료사진 소비자연합타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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