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강이 된 후 보강이 이뤄지지 않는 강의들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우리대학교 규정집 제22조 ‘휴강 및 보강’에는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리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휴강한 후에 보강 등의 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인예대의 ‘ㅌ’강의는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개강 후 세 번을 휴강했으나 보강을 하지 않았으며 보강 계획도 없는 상태다. 무단휴강과 이에 대한 보강계획이 없는 상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ㅌ’강의 수강생 디자인학부 A씨는 휴강에 대해 “1:1 컨펌*으로 진행돼 강의 시간이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강을 딱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디자인학부 B씨는 “학생들은 강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신중히 강의를 선택하므로 교수들 또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1:1 컨펌 강의지만 강의시간과 커리큘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 교무부 김남숙 차장은 “교수가 강의에 대해 책임을 갖고 보강을 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무처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무단 휴강을 신고하는 일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연준(경영·13)씨는 “무단휴강을 교무처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학생도 많고, 학생이 개인적으로 교무처를 방문해 무단휴강을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무단휴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우리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사전공지 없이 휴강된 교과목을 학생이 신고할 수 있는 ‘무단휴강 신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의 신고게시판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고려대 교무처 학적·수업지원팀 이주영 직원은 “무단휴강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매학기 누적됐으며 강의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무단휴강 신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지만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휴강에 대한 보강은 사실상 교수에게 자율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수빈(치위생·14)씨는 “비싼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것은 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교수님들이 교육적 책무를 갖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 컨펌 : 교수가 학생의 작품을 직접 검사하고 작품을 개선하는 강의 방식

차지현 기자
batterycharg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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