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대학생 과외 속, 피해 사례도 급증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과외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취업난 속에서 학점 관리, 스펙 쌓기가 중요해지면서 학업 및 스펙 쌓기와 관련된 과외를 받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동시에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교습자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대학교를 포함하여 전국의 대학 재학생들이 돈을 벌기 위해 과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도 ‘과외 사기’의 위험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에는 과외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사례가 올라오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소비자단체의 피해 신고 수치도 급증하고 있다. 늘어나는 과외 사기, 그 실태를 살펴봤다.
 

‘과외 하느라, 과외 받느라’ 과외 사기 위험에 처한 학생들


과외 사기의 유형은 크게 두 개의 분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피해 관계에 의해 분류하면, 과외를 받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유형과 과외를 하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과외를 받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유형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집중돼있는 반면, 대학생들은 주로 과외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를 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도 있는데, 과외 중개업체가 개입하는 경우와 과외를 받는 사람·과외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사례 1. ㅇ씨는 지난 12월 말에 한 과외 중개 업체에 메일을 보냈다.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통화 후 주소를 받고 과외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4번 수업을 하고 7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중개수수료는 50%였다. 과외비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과외 중개 업체에 문의했는데, 자금 관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출장 중이라며 답변을 미뤘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업체 측에서는 담당자 전화번호를 ㅇ씨에게 전달했다. 담당자는 “내일까지 과외비를 지급해드릴 테니 문자로 계좌를 남겨주세요”라고 말했지만, 과외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학부모로부터 받은 35만 원은 자신에게 지급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ㅇ씨가 물으면, 담당자는 “찌라시 만들고 알바시켜서 붙이는 돈은 생각하지 않았느냐”며 ㅇ씨에게 “생각이 단순하다”고 다그치기도 했다. 실제 ㅇ씨 말고도 같은 업체에서 18, 20만 원 정도를 피해본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지금은 ㅇ씨가 연락을 넣어도 업체 측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례 2. ㄱ씨는 영어 회화 공부를 위해 과외 중개 카페를 통해 한 과외 교습자 A씨를 알게 됐다. 과외 교습자 A씨는 미국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캘리포니아 대학교를 나왔다고 말했으며, 군대도 카투사를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ㄱ씨에게 선입금을 요구했으며, ㄱ씨는 A씨의 말대로 선입금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다음 수업을 미루다가 잠적했다. ㄱ씨는 첫 수업 역시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한다. A씨의 영어 발음도 좋지 못했고, 영어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ㄱ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A씨의 계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A씨는 전화번호와 포털 아이디를 바꾸어가며, 포털사이트 과외 중개카페들을 돌아다니며 구인 글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ㅇ씨의 사례는 과외 중개업체에 의해 과외를 하는 사람이 피해를 받은 사례에 해당하며, ㄱ씨의 사례는 과외를 받는 사람이 직접 과외를 하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에 해당한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다루는 사이트 ‘더 치트’의 피해 신고 통계 자료를 보면, ‘도서/학습’ 신고사례는 4천 169건으로 이중 약 20% 이상이 과외 사기에 의한 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과외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과외 중개 업체가 급증하면서, 과외 중개 업체에 의한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외 중개 업체는 ▲과외비 책정 ▲과외 학생·과외 교습자 연결 ▲과외비 수령·지급 문제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 등장한 중개 업체이다. 이들은 이러한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액수의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이윤을 얻는다. 한국소비자원의 KCA보고서 「온라인 과외 중개사이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온라인 과외 중개 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 접수 현황은 지난 2010년 24건에서 2012년 61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온라인 과외 중개사이트 시장이 활성화된 동시에, 피해 사례도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외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자세


ㄱ씨는 “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례뿐만 아니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포털사이트에 사기 신고 글을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는 상태이며, 피해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ㅇ씨의 경우에도 “전화번호밖에 아는 것이 없어 신고를 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모 법률상담소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현재 ㄱ씨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민사소송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해당 피의자의 주소를 알아야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형사고소를 통해 범인을 검거해야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잘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 과외 중개사이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따라 법률 제2조 정의 조항을 살펴보면, 다양한 주체에 대한 정의가 돼있지만, 최근 생겨난 ‘과외 중개업체’와 관련된 정의는 찾을 수 없었다. 즉 과외 중개업체와 관련한 적합한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개인과외교습자 정의에서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생·대학원생이 과외 사기로 피해를 보았을 때, 민사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경우 과외교습자의 범주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말했다. 즉 과외교습자에는 주로 전문 과외교습자가 포함되며, 학생들은 과외교습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관계자는 “과외 중개 업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라 해당 법률 개정은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과외는 대학생들의 주요 일자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학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외를 받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과외 사기’의 위험에 대학생들도 노출돼있다고 할 수 있다. 과외 사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우리들이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박상용 기자 
doubledragon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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