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말까지 일하다 계약이 만료된 국제캠 기숙사 미화·경비 근로자들의 복직투쟁이 60여 일을 넘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26일, 우리대학교 법인(아래 법인)이 계약만료 근로자 23명을 상대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이 가처분신청을 통해 보전을 요구한 권리로는 ▲부동산의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업무방해금지 청구권 ▲명예훼손금지 청구권 ▲사생활의 자유권 등이 있다. 이를 근거로 법인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언더우드 동상 앞 천막 철거 ▲대자보 및 유인물, 현수막, 바람개비 철거 ▲고함, 구호제창 등을 통한 업무 방해 금지 등이 있다. 그리고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시 1일당 1백만 원, 구호제창, 대자보·현수막 게시, 바람개비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시에는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인은 신청서를 통해 ‘학교는 세안텍스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닌데도 노동자들은 학교의 사유지에서 불법 쟁의 행위를 했다’며 ‘이에 따라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여러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총무처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의 계기에 대해 “장기 농성으로 많은 구성원이 연초부터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여러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입학식 등의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다”며 “여섯 차례에 걸친 공문으로 퇴거를 요청했으나 근로자들은 이를 거부했고 부득이하게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벌금을 책정한 것은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농성을 불편해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러한 학교의 대처에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경지부 김종수 사무국장은 “학교라는 공간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막아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심문에 임해 우리의 주장을 설명하고 결과에 따라서 농성 계획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이 됐다.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긴급 성명을 통해 “1년 전 중앙대가 청소노동자들을 똑같이 협박했지만, 당시 학생들은 ‘이것은 백만 원짜리 자보입니다’와 같은 제목의 대자보로 노동자들을 적극 지지했고, 끝내 가처분신청 취하를 얻어냈다”며 학생들의 연대를 촉구했다. 연희관 지하에 대자보를 붙인 홍의창(정외·14)씨는 “신청서에서 학생을 제3자로 표현한 것은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를 무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쟁점이 된 것은 학생들의 바람개비나 대자보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총무처 관계자는 “학생들은 가처분신청의 직접 대상자가 아니므로 우리대학교 학칙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대자보는 학교 홍보게시물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화되고 있는 농성에 대해 총무처 관계자는 “학교 측은 근로자들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고 용역업체의 인사권 등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며 “근로자들은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 사무국장은 “지난 2014년 12월 26일 총무처장은 학교의 고용승계나 임금 등에 관한 요구에 회사가 이행을 약속했다고 했고 이는 학교의 사용자적 성격을 의미한다”며 “학교가 형식적인 대화가 아닌 실질적인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명훈 기자 
cmhu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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