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대 법과대 학생회 <로(Law)밍>(아래 학생회)은 선본 출마 당시 ▲수업권 보장 ▲법과대 내부 교류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생회의 핵심 공약은 모두 이행됐다. 수업권 보장의 경우 학기마다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과 사무실에 전달해 사라진 과목들의 개설을 일궈냈다. 법과대 학생회장 주정호(법학·08)씨는 “지난 1학기와 계절학기에 열리지 않기로 결정됐던 수업들을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개설했다”며 “일례로 졸업 이수요건 중 하나이면서 초수강 또는 재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민사소송법’ 수업을 1학기와 계절학기에 모두 개설했다”고 말했다. 
 
법과대 내부 교류 활성화는 법과대에 남은 20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공약이다. 주씨는 “대동제 때 타학교 법대와 연합 주점을 열기도 하고 아카라카나 연고전 때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함으로서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과 연합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현재 45대 법과대 학생회 선본은 출마하지 않은 상태며, 이에 학생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주씨는 “다음 학생회에서는 법과대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더욱 힘써서 사라져가는 단과대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법과대 수업이 로스쿨 수업에 밀려 수업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라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씨는 “학생회가 법과대 학생 전수조사를 통해 연락처 체계를 마련하고, 단순 SNS 공지를 넘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구성원 한 명의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 해 동안의 학생회 활동에 대해 주씨는 “졸업을 앞두고 학생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빴지만 모두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줬다”며 “특히 이번 학생회는 수업권과 관련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평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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