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의 교직원은 세 가지 고용형태로 분류되어 있다.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정규직, 정년이 55세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그리고 2년까지 고용이 보장될 수 있는 한시계약직이 있다. 이 중에서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작년 2013년 4월 30일 소위 “정년 60세 연장 법안”으로 알려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6년부터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무기계약직보다 나은 안정된 일자리 확보에 그 취지가 있지만, 2년마다 직장을 바꿔야 하는 한시계약직을 위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12년 33.3%에서 32.4%로 감소했으나 전체 규모는 591만 명에서 607만 명으로 증가했다. 지난주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비정규직 600만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 고용형태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비정규직제도를 두고 노·사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자는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구조에서 최소한의 노동 양적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제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제도가 작업장내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에 폐기돼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고용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모두 설득력을 가진 주장임에 틀림없다.

 최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간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2006년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입법화되고 2007년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거론되는 비정규직보호 관련 논의이다. 2006년 입법화된 법안에 따르면, 한 사업장에 2년을 초과해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현재 우리대학교 무기계약직 교직원 대부분이 55세까지 고용을 보장받게 됐다. 그런데 2년을 상한으로 규정한 이 법안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을 2년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형편이다.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존 법안이 기업에게는 업무 연속성의 문제점을, 근로자에게는 빈번한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를 야기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기존 2년의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찬성한다. 이러한 연장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폐지돼야할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도가 오히려 이 제도의 고착화를 유도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작업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 시점에서 바라는 비정규직법안의 개정 방향은, ‘고용유연성’과 ‘고용안정성’과 같은 담론적 논쟁이 아니라, ‘보다 나은 업무의 연속성’과 ‘보다 긴 고용기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규직이 되는 것은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망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능한 일이고,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 또한 만만치 않다. 하지만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고용기간 자체의 연차에 대한 논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 가장 득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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