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면 대부분은 장학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단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는 이가 아니더라도 기왕지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 번 쯤은 관심을 가져보았을 것이다.
과거 이 장학금은 대부분 성적이 우수한 이에 대한 일종의 보상의 형태였으나 차차 시간이 지나며 학교 업무와 관련한 아르바이트의 급여라고 할 수 있는 근로 장학금도 확충되었고, 현재는 반값 등록금 열풍이 불던 시기 전후로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도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학 자체의 의지로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정부의 정책과 한국장학재단과 같은 공적인 형태의 장학금이다.
이렇게 장학금의 종류와 자금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수의 학생들이 금액의 크기를 떠나 한 번 이상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받은 장학금으로 인해 학비를 지원해주시는 부모님이 손해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리둥절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 이유는 바로 부모님이 납부하는 세금 때문이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이며 이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모든 자금의 흐름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게 되어 있다. 물론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보거나 조세 형평성을 위해 다양한 공제가 있다. 바로 이 공제와 관련하여 장학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자의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연간 9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대학생인 자녀가 장학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그만큼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과세표준금액이 커지고 소득수준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소 6.6%에서 최대 41.8%까지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물론 증가한 세액보다 수령한 장학금이 더 많다. 그런데 종종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지인의 부탁때문이다. 자신이 수령할 장학금의 명분이 두 가지 이상인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거나, 자신이 휴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학생회 등 자치기구의 활동을 하거나 기타 봉사 장학금을 수령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인에게 대리 수령을 부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수령한 금액은 본래의 주인에게 주고 자신의 부모님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경우가 발생한다.
황당할 수 있지만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명의를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 역시 해당 명의로 귀속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기의 예시는 사실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경우이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 더 유의해야할 것이 있다. 상기의 예시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학금을 수령할 때에도 그로 인한 조세부담이 부모님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노력하여 얻어낸 것이라 할 지라도 그 속에는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이 들어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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