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공제회 임의가입

등록금 납부기간 내 건강공제회비를 선택하지 않은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포함) 중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건강공제회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건강공제회에 가입시 진료비 및 처방약제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회비 1만5천 원을 방문 또는 계좌납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방문 납부는 신촌캠 또는 원주캠 건강공제회 사무실을 통해 가능하다. 문의는 건강공제회((02)2123-3350~2, (033)760-268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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