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와 의료원, 진정한 통합을 위해

 지난 4월, 의무부총장 및 의료원장(아래 의료원장)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의료원과 본교의 갈등이 불거진데 이어, 지난 8월 21일에는 의과대 17대 교수평의회(아래 의료원 교평) 평의원들이 본교의 의료원 인사 자율권 침해를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이러한 의료원-본교 사이의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재단법인 연세대학교의 탄생부터 이어져 온 해묵은 논쟁이다.

1920년대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통합은 지난 1955년 재단법인 연세대학교가 설립되며 길고 긴 과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두 학교의 통합에 있어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은 끊임없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55년 9월 9일 「한국일보」에 제기된 ‘세브란스 의과대학 동창 교수 재학생 일동’이라는 통합 반대 성명서를 들 수 있다. 성명서는 “야욕(野慾)과 사기(詐欺)로써 신성한 학원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분자를 모교에서 축출하자”와 같은 극렬한 문구들로 이뤄져 있는데, 이는 두 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반발이 거셌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당시 세브란스 서울지점이 재정상의 문제를 겪게 되면서 세브란스 의과대학은 반대 의사를 접고 결국 재단법인 연세대학교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철저히 이원화된 운영을 바탕으로 한 통합은 이후 두 기관의 끊임없는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게 된다.
 
이에 우리신문은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통합 및 갈등의 역사를 살펴보고 갈등의 원인에 대해 고찰하며 한 울타리에 속한 두 기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갈등의 시작, 분리 운영
 
원칙적으로 재단 법인 연세대학교는 과거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된 하나의 몸체지만 근본적으로 ▲교평의 분리 ▲노동조합(아래 노조)의 분리 ▲규정의 차별화 ▲재정 및 회계의 개별 관할에서 그 운영의 이원화가 명확히 드러난다. 
 
먼저 우리대학교 교평은 신촌캠과 원주캠 교평, 의과대 교평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치과대와 간호대는 교수의 수가 적어 교평이 없으며 의과대 교평이 그 의견을 함께 수합하고 있으므로 편의상 ‘의료원 교평’으로 불린다. 지난 8월까지도 본교 교평과 의과대 교평 의장은 같았지만, 분리 운영으로 인해 학내 여러 사안에 대해 본교와 의료원 교수들 간의 소통과 의견 통합이 이뤄지기 어려웠다. 지난 8월까지 본교 교평 의장과 의과대 교평 의장을 겸임한 김원옥 교수(의과대·로봇수술마취)는 “가끔은 두 교평의 입장이 달라 입장이 난처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백양로 재창조 사업(아래 백양로 사업) 구상 단계에서도 두 교평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본교 교평은 백양로 사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나 의과대 교평은 찬반 투표 및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1718호 1면 ‘백양로 프로젝트, 끊이지 않는 갈등’>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본교와 의료원은 전통적으로 서로의 사안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 역시 그 시작점이 다르다. 먼저 의료원 노조는 지난 1964년 7월에 ‘세브란스병원 종업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반면 본교 직원들은 1988년 뒤늦게 노조를 발족했다. 본교 노조는 법외노조*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먼저 설립된 의료원 노조가 1965년 2월 ‘전국연합노동조합 연세대학교 지부’로 개칭했기 때문이다. 의료원 노조가 이후 명칭을 ‘연세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면서부터 본교 노조는 정식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됐다. 현재 두 노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의료원 노조 파업, 2014년 3월 본교 및 연세재단빌딩 노조 파업과 같은 사안에서 그 입장과 행보도 달리해왔다.
 
분리 운영의 핵심은 업무의 분리다. 본교와 의료원이 합쳐지면서 방대한 규모를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할 법인 이사회가 출범했고, 이사회 산하의 여러 위원회가 설립됐다. 출범 당시 의료원의 특수성을 인정해 의과대학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는 현재 의료위원회로 개칭돼 이사회에서 위임하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고 있다. 의료위원회 결정 내용은 모두 이사회의 감독과 승인을 전제로 하지만, 의료원의 재정 및 행정 업무 등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의료위원회의 관하에 있다.
본교와 의료원은 행정상의 규칙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교 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업무분장규정 ▲위임전결규정 ▲교원인사규정 ▲예산업무시행세칙 등의 적용범위에서 의료원은 제외돼 있다. 업무분장규정 제2조는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 다만, 본 대학교의 의료원과 원주지역의 대학 및 부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하고 업무분장을 각각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 돈, Don’t 터치!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1:1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합쳐졌지만 통합 당시부터 분리 운영이 당연시됐고 그로부터 60여년이 흘렀다. 분리 운영 속에서 의료원은 특히 재정권과 인사권에서의 독립을 주장해왔고 재정권의 경우 의료위원회를 비롯해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의해서도 인정받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구분) 제2항에 따르면 ‘학교회계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 제2항에는 ‘세브란스 의과대학 및 원주기독병원이 소유하였던 재산을 별도회계로 구분 경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원 수익금은 의료원 내부의 별도 사무처를 통해 관리되며 의료원에 그대로 재투자되고 있다.
 
또 양교 통합 당시 제정된 「재단법인 연세대학교 기부행위」 제5,6조는 ‘양교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귀속은 당분간 유보시키고 임시조치로 양교가 각자 개별적으로 관할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합 당시의 임시조치가 6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김원옥 교수는 “세브란스 의전과 연희전문학교가 재정난을 비롯한 대외적 문제 때문에 합쳐지게 됐지만 당시 세브란스 동창회는 인사 및 재정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대학교에서 출판한 『연세대학교 백년사1』 563쪽에는 ‘세브란스 의과대학 동창회도 이전의 반대론을 철회하고, 합동 후의 인사 및 재정에 대한 독자적 권한의 보증을 전제하에 합동에 찬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원에서는 본교가 의료원의 자율성을 대표하는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가 제기됐다. 본교-의료원 재정권 갈등의 근간이 되는 것은 수익사업과 그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아래 연세빌딩)과 같은 특수한 수익사업의 경우 의료원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재단 및 본교와 나눠 갖는다. 현재 연세빌딩이 세워진 부지는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세브란스가 소유하던 곳인데, 대우건설에서 약 1천2억 원의 공사비를 선투자해 연세빌딩을 세웠다. 우리대학교는 임대료 수익을 통해 공사비를 갚았고 공사비가 상환된 후 발생한 이익금은 지난 2006년 이사회에 의해 의료원, 본교, 이사회에 각각 4:4:2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관련기사 1685호 6,7면 ‘“연vs세”와 “연세”’> 
 
이 비율은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며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김 교수는 “법인 정관에도 나와 있듯이 합병 전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부지는 세브란스의 것이므로 정관대로라면 현재의 배분 비율이 정당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인사무처 재무회계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 및 배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답했으며 근거로서 우리대학교 출판부에서 편찬한 원일한의 회고록 『한국전쟁, 혁명 그리고 평화』의 일부분을 제시했다. 책 258쪽에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점”이라며 “연세 의료원이 현재 자리 잡은(신촌) 대지 값으로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히 예민한 문제”라고 서술돼  있다.
 
▶▶연세빌딩의 수익금은 의료원, 본교, 이사회에 각각 4:4:2로 배분된다
 
 
의료원장 선출, 
깊어만 가는 갈등
 
재정권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의료원의 인사권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발생했고, 이는 16대 신임 의료원장이 취임한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10년까지 의료원장은 의료원 교수들이 직접 선거를 거쳐 선출했다. 이후 2012년에 직접 선거는 폐지됐지만 간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인물이 최종 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방식으로 의료원은 자율적 인사권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인 이사회가 ‘교무위원 임명 과정에서 구성원에 의한 직·간접 선거, 투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은 일절 실시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발표했고 의료원의 민의가 아닌 총장의 임명에 따라 의료원장을 선출하게 됐다. 의료원 측은 이사회의 결의안에 반발해 ‘세브란스 자율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결성했고, ▲성명서 발표 ▲공청회 및 궐기대회 개최 ▲교수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저항했다.
 
본교와 의료원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6명의 후보 가운데 의료원장 추천위원회(아래 추천위)가 추천한 3명 중 한 명을 총장이 임명하게 됐다. 추천위는 우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동문 18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성원은 모두 추첨을 통해 선발됐다. 추천위는 후보 6인 중 3인을 무순으로 총장에게 추천했는데 이 3인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중 정남식 교수(의과대·내과학)가 의료원장으로 선출돼 지난 8월 1일 16대 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의료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본교-의료원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결정적 이유는 선출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의료원장이 의료원 교평에서 실시한 호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선택됐기 때문이다. 의료원 교평 호선 결과 현 의료원장은 2위에 그쳤으며 1위 후보와 약 13%의 지지율 차이를 보였다. 신임 의료원장 취임 후 교평은 성명서를 통해 “총장은 교평에서 실시한 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호선 결과를 총장의 편의에 따라 이용했다”며 “선거 및 유사행위를 금해 놓고 추천위 진행에서 3명의 후보자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적 하자를 범하기도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후 의료원 교평은 총 사퇴했다. 이에 대해 김원옥 교수는 “의료원이 잘 되자고 자율성을 찾는 것인데 오히려 혼란이 생기면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싸움을 일으키지 않기로 했다”며 “교평은 선출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총사퇴했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승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대학교 본부 관계자 A씨는 “이번 의료원장 선출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선출 방식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차를 밟았다”며 “어떤 인사 문제에도 인물에 대한 선호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갈등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일”이라 전했다. A씨는 “의료원장 임명은 총장이 하지만 의료원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평이 제시한 후보군에서 뽑았다”며 “이는 교평과 충분히 타협하고 교평의 자율성을 인정한 것”이라 말했다. 결국 본교와 의료원이 생각하는 절차적 정당성도, 자율성에 대한 정의도 달랐던 것이다.
본교와 의료원에게는 의료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의 의미 또한 다르다. 본부 관계자 B씨는 총장이 의료원장을 임명하는 것은 의료원을 과도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사회 흐름에 맞춰가는 것이라 설명했다. B씨는 “의료원을 압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등의 최근 법의 흐름과 이사회의 요구에 맞춰가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의료원이 과도하게 자율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이제는 협력할 때”라고 전했다.
 
반면 김 교수는 “의료원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인사권 자율성 문제에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총장의 의료원장 임명은 인사권을 비롯한 재정권과 지금까지 세브란스를 성장시켜온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을 단숨에 꺾어버리는 것이고 이는 세브란스 경쟁력에도 치명적이다”고 반박했다. ​
 
한편 17대 교평이 지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총장중간평가>***에 따르면 의료원 소속 교수들은 다른 집단의 교수들보다 총장 평가 점수를 낮게 매긴 경향을 보였다. 평가에 참여한 의료원 소속 교수는 소속을 밝힌 응답자 중 약 31.9%를 차지했다. 의료원 소속 교수들이 부여한 평균 점수는 ▲공약 실천도 평가 2.44 ▲업무 성취도 평가 2.17 ▲재신임 의향 평가 1.82로 각각 전체 평균 ▲2.95 ▲2.70 ▲2.49에 비교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의료원 소속 교수들은 신촌, 원주, 무응답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각각의 영역에서 제일 낮은 점수를 매겼으며 특히 재신임 의향 평가점수는 눈에 띄게 낮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총장중간평가 결과는 의료원장 선출 관련 갈등과 유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주관식 평가에서도 ‘의료원장 선출방식 유감’, ‘의료원 자율권 수호 필요’ 등의 답변이 있었다.
 
 백양로 위의 동상이몽
 
의료원장 선출 갈등 이외에도 본교와 의료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표적인 사안은 바로 백양로 사업이다. 우리신문의 지난 심층보도에 따르면 백양로 사업 계획 당시 기획팀 이철수 팀장이 백양로 사업에 대해 “이례적인 본교와 의료원 공동 추진 사업”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사업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이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관련기사 1685호 6,7면 ‘“연vs세”와 “연세”’> 하지만 백양로 사업 속에서 본교와 의료원의 진정한 소통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백양로에 얽힌 이해관계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백양로 사업으로 마련되는 지하 주차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교에 의하면 주차장을 짓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법정 주차면적 확충 및 백양로 녹지 조성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의료원과의 협력이다. 주차장이 부족한 의료원과 협력해 공사 기금도 같이 투자하고 주차 공간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본부 관계자 B씨는 “주차공간을 만들고 각자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은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전략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원옥 교수는 “백양로 사업 당시 의료원 교수들도 프로젝트를 도와줬다”며 “하지만 의료원의 주차장 문제는 연세암병원을 건립하면서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하 주차장을 의료원에게 할당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본교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 지난 2013학년도에 있었던 백양로 프로젝트 공청회에서도 ‘프로젝트가 차 없는 백양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원의 주차 공간을 위한 사업이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기사 1707호 4,5면 ‘백양로‘재창조’사업, 연세의 역사를 ‘재창조’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의료원이 투자한 300억의 금액만큼 의료원에게 주차장이 할당되면 오히려 신촌캠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차 없는 백양로를 조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본교 측은 “의료원에게 할당하는 주차장이 의료원의 전유물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본교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원은 주로 일찍 출근하는 교수 및 직원들이나 내원객들 때문에 오전에 주차장 수요가 많고 본교는 야간대학원 등의 문제로 오후에 주차장 수요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부 관계자 B씨는 “의료원의 주차공간과 본교의 주차공간이 합쳐진다면 24시간을 기준으로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돼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원옥 교수는 “의료원은 백양로 프로젝트에 300억을 부담한 만큼 주차 공간을 받기로 하고 협력한 것이다”라며 상반된 입장을 표했다. 또한 김 교수는 ‘오전과 오후의 주차장 수요가 달라 서로 ‘윈윈’(win-win)이 된다’고 주장하는 본교의 입장에 대해 “본교 내부에서 대부분의 주차장을 의료원에 할당한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본부가 변명하는 것”이라며 “주차장 이용 방식은 운영매뉴얼이 나와 봐야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 필요한 건 뭐?
 
본교와 의료원의 갈등에는 역사적인 원인도 있지만, 결국 다른 길을 걸어온 둘 사이에 소통과 상호존중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귀결된다. 상호존중의 부재는 서로의 ‘관계’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본교는 연과 세의 통합을 “총장이라는 아버지 아래 본교와 의료원이 두 아들처럼 존재하는, 즉 ‘형제’로 거듭난 것”이라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 측은 그 관계를 서로 남이었던 두 집단이 외부의 상황과 이해관계 때문에 손을 잡은 비즈니스 파트너 또는 ‘부부’로 표현한다. 김원옥 교수는 “형제가 아니라 마치 부부처럼 서로 견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의료원도 충분히 본교와 협력할 의사가 있으나 총장은 의료원을 존중하지 않으며 아버지처럼 짓누르려 한다”고 말했다. 
 
서로에 대한 인식과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한 지붕 아래 있는 가족으로서 양쪽 모두 ‘협력’을 원하고 있다. 본부 측은 ▲본교 직원 및 교수들이 의료원 통근버스 이용 가능 ▲본교와 의료원 도메인 통일화 ▲공학원 주차 공간 공동사용 등의 정책을 통해 본교와 의료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본부 관계자 B씨는 “그동안 더 협력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을 조금씩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원옥 교수 또한 “본교가 의료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짓누르지만 않는다면 의료원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협력을 위한 첫 걸음은 ‘소통’과 ‘상호존중’이다. 서로를 배척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 왔던 본교와 의료원이 이제는 소통을 통해 본심을 알아갈 때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로의 다름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그 다름 속에서 ‘윈윈’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법외노조 :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호선 :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음. 또는 그런 선거.
***총장중간평가 : 최고 5점, 최저 1점의 스케일로 측정한 결과이며 3점이 중간점이다.
 
 
김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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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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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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