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신촌·원주캠 교수평의회(아래 교평)가 학술정보원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발송을 요청한 대량 메일이 ‘발송불가’ 통보를 받아 논란이 됐다. 대량 메일의 경우 공식적으로 학술정보원을 통해 신청하고 전송이 되는데, 학술정보원이 내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교평의 메일 전송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교평은 8월 14일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메일을 발송했으며 본부에 항의문을 전달했다.

교평이 발송 요청한 메일 제목은 “신촌·원주 캠퍼스 교평에서 드리는 말씀”으로, 지난 4월부터 이어진 신임 의료원장 선출 논란에 관해 의료원 교수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성명서다. 교평은 성명서에서 “연세대에 속한 다수의 단과대학은 저마다 고유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존중은 중요한 가치”라며 의료원장을 둘러싼 문제가 단순히 의료원만의 일이 아닌 우리대학교 전체 인사 행정에 직관된 문제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발송 거부에 대해 교평은 “학교가 대량 메일 발송을 거부한 이유는 내용의 부적절성 때문일 것”이라며 의의를 제기했다. 교평은 항의문을 통해 발송 거부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독재시절의 언론 자유 말살’이라며 “위원회에서 자의적인 내규와 해석을 통해 언로를 차단하는 것은 학내 소통에 대한 통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술정보원장 이준기 교수(정보대학원·경영정보)는 “대량 메일을 심사할 때 메일의 내용이 학교에 불리하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교평이 대량 메일로 발송한 15건을 보면 학교에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모두 발송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교평이 대량 메일 전송을 요청한 경우는 지난 3월 1일부터 총 16건으로, 발송이 거부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교평 항의문에 대해 본부는 교평이 요청한 메일은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대량메일의 발송대행은 학사 및 행정, 교내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홍보, 교내 소식지 등에 한한다’는 내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대량 메일 발송 거부는 정당한 것임을 주장했다. 메일 발신자가 ‘교평’이라는 공식 기구가 아닌 ‘교평 운영위원 일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대량 메일의 내용이 사실왜곡의 가능성이 있거나 남용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열리며, ▲행정대외부총장 ▲기획실장 ▲교무처장 ▲대외협력처장 ▲학술정보원장의 의견을 수렴해 발송에 대한 수정 및 보완, 거부,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부는 항의문에 대한 회신에서 “특정 또는 일부 구성원들의 개별적이고 비공식적 견해를 발송하는 것은 본래의 운영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답했다. 이 교수는 “교평 내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발신자가 ‘교평’이었다면 발송이 됐을 것”이라 전했다. 
 
이에 교평 의장 김원옥 교수(의과대·로봇수술마취)는 “발신자가 ‘운영위원 일동’이라는 이유로 일부 구성원들의 개별적 의견이나 주장이라 볼 수 없다”며 “교평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는 신촌캠과 원주캠 교수들의 입장을 대표한다”고 반박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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