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부터 지속된 법인 이사회(아래 이사회)와 연세의료원(아래 의료원) 간의 의료원장 선출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직 선출방식에 대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측이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추진일정 선임절차’를 공고해 의료원의 반발을 야기했다.

2년을 임기로 하는 의료원장은 지난 2012년까지는 직·간접 선거로 선출됐다. 하지만 4월 29일, 이사회가 의료원장을 포함한 모든 단체기관장 선출에 있어 직·간접 선거를 금지하고 총장이 직접 의료원장을 임명하게 하는 결의안을 발표해 의료원 측과 갈등을 빚게 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의료원 비상대책협의회(아래 비대협)는 의료원의 인사자율권이 소실될 뿐만 아니라 독립적 재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사회 결의안을 비판했다. <관련기사 1733호 2면 ‘인사권 논란 의료원, 연세의 화약고 될까’>
 
입장 절충을 위한 협상에서 제시된 학교 본부안의 주요 논지는 ▲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아래 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위에서 합의를 통해 후보자 3명을 무순으로 추천하는 것 ▲총장이 의료원장 후보에 대해 이사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것 ▲추천위를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반면, 비대협안의 주요 논지는 ▲추천위에서 3명의 후보자의 순위를 정해 총장에게 추천하는 것 ▲추천위를 30인으로 구성하는 것 ▲의료원장이 의과대학장(아래 학장)을 추천해 총장이 선출하는 것이다.
 
한편 본부를 대표해 협상에 참가해왔던 신현윤 교학부총장은 지난 16일, 의료원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본부의 입장을 알리고 비대협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 부총장은 “후보자 순위를 정하는 선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는 이사회의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천위를 30인으로 구성하자는 비대협의 주장에 대해 “30인으로 확장될 경우 토론과 합의가 어렵고 투표를 할 경우 간접선거의 의미를 가지므로 이사회 결의에 위배된다”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원장이 학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총장 임명권을 기속해 학교 전체의 거버넌스에 비춰 적합하지 않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비대협은 궐기대회를 열고 반박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본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비대협은 신 부총장의 서한 중 총 11곳을 오류로 제시했다. 비대협은 서한 중 ‘추천위의 후보자 3인을 선거를 통해 결정하고’란 대목에 대해서는 3명의 후보자를 순위에 따라 올리겠다는 제안은 했지만 순위 결정 방법으로 선거를 제안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부의 부분적 수용노력마저 비대협에 의해 거부됐다’는 신 부총장의 주장을 지적하며 “비대협은 이사회 의결에 반하지 않고 비대협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수용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지만 계속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비대협은 나아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의료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료원 자율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협의회 활동에 대한 의료원 교수 설문’을 시행했다.
 
한편 설문이 진행 중이던 지난 23일, 신 부총장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선임절차’(아래 선임절차)를 공고하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해 다시 의료원의 반발을 샀다. 신 부총장은 본부안대로 선임절차를 확정한 이유에 대해 “의료원의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의료원장 임기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선임절차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더 이상 의료원장 선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천위원회는 외부인사를 배제한 18인으로 구성됐으며 추천위원장은 전임 의료원장이 맡았다.
이에 같은 날 비대협은 입장문을 발표해 “교학부총장의 메일은 일방적인 통보”라며 “의료원의 ‘자율권 수호’를 위한 노력은 결코 ‘의료원장 선임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지난 24일 마무리된 설문의 결과, 본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설문에는 유권자의 57.4%가 참여했으며 이 중 87.7%가 의료원장 선출에 대한 본부안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또 비대협 활동 중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서는 ‘의료원 자율권 수호를 위한 정관 개정(90.7%)’, ‘재단 개혁 운동(89.9%)’, ‘4월 29일 이사회 결의 철회 요구(86.7%)’ 등이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정 총장이 의료원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53.3%)’와 ‘그렇지 않다(24.9%)’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약 2달간 진행돼온 이사회와 의료원과의 갈등은 아직도 해소 국면에 접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후 갈등의 향방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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