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우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아래 시험지 유출 사건)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1722호 2면 ‘교수실 PC에 해킹 프로그램 설치한 로스쿨생, 영구 제적 처분’>

최씨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한 뒤 지난해 우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성적우수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12월, 최씨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밝혀진 뒤 우리대학교는 최씨에 대해 ▲재입학이 불가능한 영구제적 처분 ▲성적우수장학금 전액 환수 ▲모든 학기 성적 F학점 처리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우리대학교는 최씨를 형사고발하지 않았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 최씨를 고발하면서 형사처벌로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선고 이유에 대해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시험 문제를 메일로 전송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확보해 다른 학생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정한 평가 절차 진행을 훼손해 로스쿨 평가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학교 측으로부터 영구제적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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