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4지방선거에서 대학생·직장인 등 젊은층의 표심을 가르는 ‘사전 투표제’가 처음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사전투표제란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신분증만 있으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가능한 이유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가 있기 5일 전인 금요일에 실시해 토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제6회 6·4지방선거의 경우 오는 30일(금)~31일(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된다. 사전투표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투표방법은 관내인지, 관외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관내 방법은 서울 불광1동 시민이 불광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하는 경우로, 먼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수령 받는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반면 관외 방법은 서울 불광1동 시민이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에서 투표하는 경우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수령한다. 이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회송용 봉투에 봉합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한편 선거일이 아닌 사전투표기간에 투표를 하게 되더라도 미리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전투표기간 전에 가구마다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 정보와 선거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국에서 방송되는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공약을 비교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를 통해서도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렵게 얻어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20대들은 사전투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 임무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김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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