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대학평의원회(아래 대평)가 마침내 설치됐다. 지난 2007년에 개방이사제와 대평 내용에 대한 「사립학교법」(아래 사학법) 개정이 이뤄진 지 7년 만이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2월 7일, 법인이사회를 통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관련 운영규정도 만들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1723호 1면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설치 합의’> 이후 4월 20일경 대평 구성에 대한 정갑영 총장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으며 4월 29일에 대평의 첫 회의가 열렸다. 총동창회 이재근 상임부회장과 양일선 교수(생과대·급식경영관리)가 대평 의장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우리신문은 대평 구성 과정 분석을 토대로 사학법 개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대평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사립학교법이란
 
지난 1963년 6월에 제정된 사학법의 제정이유에 따르면,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설립주체, 그 재산 및 회계와 감독 기타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신분보장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사학법 제1장 총칙 중 제1조(목적)에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립학교란, 사립학교의 설치 및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뜻한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속해있는 우리대학교도 이 사학법에 따라 운영된다. 
 
사학법의 개정 연혁
 
사학법은 지난 2005년 12월, 당시 정치권 여당과 야당의 많은 갈등 속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이때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평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지난 2007년에 관련 조항이 다시 한 번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사학법 제3절 기관의 제14조(임원) 3항과 4항에는 ‘학교 법인은 전체 이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평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둬야한다’고 변경됐다.
또한 지난 2007년 이전까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던 대평의 역할도 구체화됐다. 사학법 제3절 제26조의 2(대평)에는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대평을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각 호의 사항’은 ▲제1호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2호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제3호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제4호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사학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사학법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선암학원과 우암학원 등 17개의 사립학교 법인과 설립자는 지난 2007년에 사학법이 사립학교의 재산권, 평등권 및 운영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6년 후인 2013년 11월, 사학법 개정 내용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이화여대 교수협의회가 ‘대평에 교무위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우리대학교의 사학법 이행
 
지난 2005년과 2007년에 개정된 사학법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개방이사제’와 ‘대평’ 설치다. 우리대학교는 이와 같은 사학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1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아래 정관)에 개방이사제와 대평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정관 제3장 제1절 제22조에는 이사 12명 중 3명은 개방이사로 구성한다는 것, 제24조의 3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평에 두며,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4명은 대평에서 추천한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또한 대평과 관련해서 제3장 제3절에 ▲제96조의 5 대평의 설치 ▲제96조의 6 평의원회의 구성 ▲제96조의 7 평의원회 의장 등 ▲제96조의 8 평의원회의 임기 ▲제96조의 9 평의원회의 기능 ▲제96조의 10 평의원회 운영규정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관 개정 이후에도 우리대학교의 대평은 지난 2월까지 설치되지 않아 학내 구성원들의 대평 설치 요구가 이어져왔다. 49대 총학생회 ‘Focus ON’과 50대 총학생회 ‘Focus ON Story’는 대평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세움단’ 활동을 기획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1561호 5면 ‘소극적인 논의 속, 기약 없는 대학평의원회’, 1686호 4면 ‘“우리에게도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주세요!”’, 1710호 4면 ‘총학 대평 설립 활동 본격화…성과는 미진’ 등>
마침내 지난 2월, 법인이사회가 대평 설치를 결정한 뒤 약 2개월간 대평 구성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대평 설치가 완료됐다. 
 
17명의 대학평의원 어떻게 선출되나
 
정관 제3장 제3절 제96조의 6에는 대평 구성에 대해 ▲교원 6인 ▲직원 3인 ▲학생 3인 ▲동문 3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우리대학교의 경우, 교원 6명 중 3명은 교수평의회(아래 교평)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교평 소속 교수 3명을 선출했으며 최종적으로 ▲이상호 교수(공과대·전산구조공학) ▲김동구 교수(의과대·약리학) ▲김태우 교수(보과대·임상병리학)가 평의원 자격을 갖게 됐다. 
또한 3명은 학교 본부에서 학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배수를 뽑은 후, 그 중 ▲교평 소속 교수 ▲교무위원 ▲연구년을 앞둔 교수 ▲징계 교수 등을 가급적 배제한 후 총장이 적합한 교수를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기학 교수(문과대·학교및진로상담심리학) ▲윤영원 교수(의과대·심장내과학) ▲김성훈 교수(원주의과대·재활의학)가 평의원으로 선출됐다. 기획부실장 엄태호 교수(사과대·재정학/정부회계학)는 “최종적으로 총장이 교수 3명을 선출하기는 하지만 완전 추첨제로 3배수를 뽑는 점, 여러 제약 조건에 따라 선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평 소속 교수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총장의 권한이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원의 경우, 3명 중 2명은 신촌캠, 원주캠 및 의료원 노동조합(아래 노조)에서 선출하고 총장이 나머지 1명을 선임한다. 노조 소속 평의원은 ▲학술정보원 정보통신운영팀 통신운영실 양병택 시설기술실장(신촌캠 노조위원장) ▲원주캠 학생복지처 고원영 부장(원주캠 노조위원장)이고 총장이 선출한 평의원은 ▲세브란스병원 사무국 권성탁 사무국장이다. 엄 교수는 “직원의 경우 직급이 올라가면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 자격을 정지 당하는데 이 직원들 중에서 총장이 한 명을 선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동문은 총동문회의 호선 과정을 거쳐 ▲서울수목원 이재근 회장 ▲법무법인 민 민유태 대표 ▲김&장 법률사무소 전형수 고문으로 결정됐다. 
학생 평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신촌캠 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자 1명 ▲원주캠 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자 1명 ▲대학원 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자 1명의 기준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신촌캠 총학생회장 이한솔(문화인류·10)씨 ▲원주캠 총학생회장 하진석(의공·09)씨 ▲대학원 부총학생회장 김지우(정보산업공학·통합4학기)씨가 평의원이 됐다. 

또한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라고 명시된 2명은 총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추천한다. 이에 따라 선출된 평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교무처장과 교학부총장을 역임한 양일선 교수와 2001년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이사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기업 오토젠의 회장인 이연배 씨다. 이에 사실상 우리대학교 대평의 교원 평의원은 양 교수를 포함해 7명이다. 총장이 교원 평의원 교수 3명 외에 이 항목을 통해 교수 1명을 더 선발하는 점에 대해 엄태호 교수는 “다른 평의원 중 학교 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즉 학교 행정 운영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어 총장이 이를 고려해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대학교의 경우, 대평을 설립 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른 대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성원 간 가시적인 갈등이 적었다. 실제 이화여대는 지난 2013년 9월 대평을 구성할 때 교수 평의원 4명 중 3명을 단과대학장으로 선임해 논란이 됐으며 고려대는 3월 대평 구성과 관련해 교수의회와 대학본부 간에 마찰이 생기기도 했다.
 
대학평의원회의 역할
의결 혹은 심의
 
정관 제3장 제3절 제96조의 5에는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관으로 대평의 역할을 명시’했으며 사학법에서 제시한 대로 구체적인 심의 및 자문 사항을 나타냈다. 아직 대평이 설립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정해진 바는 없다. 

엄 교수는 대평의 역할에 대해 “대평은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대평의 논의 사안에 대해 강제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평 김원옥 교수(의과대·로봇수술마취)는 또한 “대평이 학교본부를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개방이사를 선발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해도 결국 학교 측 인사 임명을 재확인하는 명목상의 기관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대학교의 대평이 학교의 주요사항을 심의 및 자문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필요한데, 현재 대평은 학교로부터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신촌캠 총학생회장 이한솔 씨는 “대평이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해 학교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주캠 총학생회장 하진석 씨 또한 “대평은 그 본래 취지대로 중요한 학내 사안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랜 염원 끝에 설립된 대평이 주어진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설적인 대평이 되기 위한 과제
 
한편, 우리대학교 대평의 ▲설립 취지 ▲영향력 ▲운영 과정 등에 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 엄 교수는 사학법 개정의 취지가 우리대학교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사학법이 개정된 가장 큰 이유는 비리 사학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지만 우리대학교는 기독교의 정신에 의해 설립됐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대평의 성급한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대학교 대평은 대학특성화 인준 및 가산점 획득을 위해 성급하게 구성된 면이 있다”며 “다음해 대평도 이번 대평을 기준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급한 대평 설립이 대평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특성화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대평 설립을 2014년 4월 전에 완료한 사립대에 2.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2.5점의 가산점은 특성화사업 선발 당락을 가를 수 있다.
또한 대평 구성 과정에서 표면으로 드러나는 갈등은 없었지만, 총장의 의견이 대평 구성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원옥 교수는 “사학법에 원천적으로 대평 구성에 대한 학교 본부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총장이 구성원 결정에 영향력이 강하다”며 “대평의 취지와 다르게 학교 본부 측 평의원이 많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대학교 대평 의원 17명 중 총장이 최종선발권을 갖는 의원은 ▲교원 3인 ▲직원 1인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으로 총 6명이다. 김 교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교 본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구성원 간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평의 영향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다”며 “앞으로도 교평이 대평 설립 전처럼 학교 본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계속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엄 교수는 “원칙적으로 교평은 대평의 평의원 선발 권한이 없지만 총장이 교평에 교수 3명을 선출할 권한을 완전히 위임한 것”이라며 “다른 대학교의 경우 학교 본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교평에게 평의원 선출권을 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총장이 일부 평의원을 선출한 것에 대해서도 “대평이 학내 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평의원을 선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엄 교수는 대평의 각 구성원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이익만 강조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평에 소속돼 있는 각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해있는 집단, 즉 교수 측·노조 측·동문 측 및 학생 측 이익만 추구한다면 대평이 학교의 발전을 위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본래 취지를 잃고 구성원 간 논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대평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 평의원은 대평의 운영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씨는 “대평 운영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 평의원 17명이 동시에 모이기 힘들고 대평에 학교 본부의 자료가 제공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김 교수 또한 “매년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수십 가지인데 자주 열리지도 않는 대평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평이 설립되기 전까지 우리대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제한돼 있었다. 답답함을 느낀 학생들은 해마다 공동행동을 진행해 불만을 표현하곤 했다. 또한 여러 교수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용되지 않아 갈등이 일기도 했다. 동문들과 직원들의 의견도 공론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평은 이런 우리대학교의 고질적인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대평 설립과 구성,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하지만 대평 설립 자체가 우리대학교의 숙원인 소통증진과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첫 걸음이지만 첫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 되지 않기 위해 대평은 우려와 논란을 넘어서야 한다. 대평은 온전한 권한과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원간 토론과 협력을 통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대학교는 사학법의 목적대로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의 민주성과 투명성, 공공성은 법으로 제정되지 않아도 도모돼야 하는 이상들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립학교인 우리대학교가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대평의 미래와 사학법의 실현을 기대해본다.
 
 
   
   
   
 
 
김솔이 기자
romantic@yonsei.ac.kr
조가은 기자
gaeuncho@yonsei.ac.kr
사진 김가원 기자
gabriellaa@yonsei.ac.kr
 
<사진 제공 50대 총학생회 Focus ON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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