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지방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원 감축’과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학사 구조개편’을 대학에 주문하고 있다. 이번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총 1조원 이상이 지방대학에 투자되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생등록금의 의존도가 큰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은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특성화를 통한 학사 구조개편은 학내구성원 간 갈등 소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지방대학들은 특성화 사업에의 참여가 탐탁치는 않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업 수주에 열성을 다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원주캠퍼스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의 이번 사업은 특히 특성화를 통한 대학구조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한다. 따라서 사업이 수주된다면 사업계획서 내용에 맞춰 원주캠퍼스의 미래 교육 내용 및 범위, 학사 구조가 결정된다. 따라서 특성화는 중차대한 시스템 디자인이나 마찬가지로, 자칫 학교 운영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사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원주캠퍼스의 존재 이유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미래 교육과 연구에 대한 비전을 가다듬어야 한다. 향후 10년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면서 동시에 지식 창조와 글로벌화가 가속화되어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원주캠퍼스는 어떤 교육과 연구로 특성화할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 둘째, 우리대학교 제3창학 비전은 앞으로 다가오는 한 세대 동안 우리대학교의 각 캠퍼스가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서 연세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특성화가 연세캠퍼스 중 원주캠퍼스가 맡아야 할 역할과 기능에 합치하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원주캠퍼스가 연세이념을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라면, 원주캠퍼스는 분교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성화된 학과를 강화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기초학문의 학과는 유지해야 한다. 만일 원주캠퍼스가 신촌캠퍼스나 국제캠퍼스와 구별되는 학문으로 특성화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 대대적인 특성화가 진행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본교와 분교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대학 교육이나 지식 창조의 가치를 재정안정성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재정은 교육이나 연구를 잘하기 위한 수단이다. 견월망지(見月忘指)가 되어서는 안 된다. 원주캠퍼스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성찰 없이 정부의 사업요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특성화를 준비하고, 그것이 미래의 현실과 맞지 않게 되면 무한경쟁의 환경에서 원주캠퍼스는 존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정부의 사업이란 우리대학교 모든 지체의 영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할 것이지, 한시적인 정부의 사업에 맞추기 위해 대학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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