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학년도 우리대학교 신촌캠과 원주캠은 각각 서울지역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 강원지역 4년제 대학교 평균 등록금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13년에 신촌캠 등록금은 신촌캠 856만 7천 원, 원주캠 834만 1천 원이었다.
 
한편, 신촌캠 총학생회는 지난 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본부의 일방적인 등록금 책정을 규탄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등심위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해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등을 감안해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각 학교의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우리대학교 등심위에서는 지난 1월 20일 학생 위원들이 항의 퇴장을 한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 등록금 동결안을 가결해 논란이 일었다. 그 결과 심리학과와 문헌정보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부의 2014학년도 등록금과 대학원 입학금은 동결됐으며 대학원 수업료는 공학계열 1.5%, 그 외 계열 2.5% 인상됐다.
 
이처럼 학기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등록금은 우리대학교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우리대학교의 등록금은 어떻게 확정되고, 어떻게 쓰일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신문사는 이번 2014학년도 등심위 과정을 들여다보고, 등록금 완화를 위한 내·외부적 노력에 대한 탐구를 통해 등록금 부담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 봤다.
 
등록금, 왜 동결됐는가
 
▲ 등심위 회의 결과 학교와 학생 측의 의견차는 등록금 동결과 1% 인하로 좁혀졌다.
등록금은 등심위 논의 후 위원들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등심위는 대학의 등록금을 심의하는 의결기구를 말하며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우리대학교 2014학년도 등심위의 경우, 위원장으로 선정된 기획실 정책부실장 이지만 교수(경영대·매니지먼트)를 포함해 교직원 5명, 학생 5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지난 1월 6일부터 20일까지 5차례 회의가 진행된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3.5%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학생 측은 ▲국가장학금Ⅱ유형 ▲학생들의 부담 ▲연세재단전입금(아래 법인전입금**)을 근거로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대학교가 등록금 인하를 결정할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재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학교로 지원된다. 따라서 학생 측 위원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원 확보를 위해 명목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등록금을 인하할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액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 측의 주장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지만 교수는 “등록금 인하를 할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받는 지원금 인상분이 등록금 인하분보다 크다면 등록금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만, 교과부에서 등록금 인하에 따른 장학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등심위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아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측은 높은 등록금 액수 때문에 교육비의 부담을 느끼는 학생의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학교가 명목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질등록금 인하를 위한 장학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있으며, 등록금 외에 생활비, 학자금 대출 이자 등의 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이 교수는 “지난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우리대학교의 실질등록금은 26.8%가 인하됐다”며 “물가와 임금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명목등록금 동결은 실질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전입금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촌캠 총학생회장 이한솔(문화인류·10)씨는 “현재 법인의 재원은 대부분 백양로사업과 같은 건축비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교수들의 연구비 등 교육의 질과 연관되는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서 등록금 인하를 하려면 법인이 관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도 법인의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 교수는 “법인의 전입금을 확충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학교가 주선해 학생위원들과 함께 법인 측을 만나 재단의 전입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차례 진행된 등심위 끝에 학교와 학생 측 위원의 입장차는 학생 측의 등록금 1%인하안과 학교 측의 동결안으로 좁혀졌다. 학생 측 위원들은 “학생 측이 과반수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투표는 의미가 없다”며 퇴장했다. 하지만 학생 측 위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투표는 진행됐으며 ▲찬성 6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학교 측의 등록금 동결안이 가결됐다. 등록금 동결에 대해 이 교수는 “임금과 물가가 상승한 시점에서 등록금 동결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한솔 씨는 “합리적인 등록금 인하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안을 발표한 학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등록금에 대해 건설적인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학과 등록금 부분 인하,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
 
한편 일부 학과의 등록금은 부분적으로 인하됐다. 기존에 문헌정보학과, 심리학과는 2~4학년의 등록금이 1학년과 다르게 높게 책정돼 있었으나 이번 학기부터 1학년 등록금에 맞춰 인하 조정됐다. 이한솔씨는 “심리학과와 문헌정보학과는 등록금이 이유 없이 높게 편성이 돼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은 학교 측과 정상화시키기로 합의했고, 매년 찾아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실질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비재원장학금 규모 유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법인회계 특별전입금의 40%에 해당하는 장학금 우선 배분 등의 내용도 등심위에서 합의됐다. <관련기사 1716호 1면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논란, 보전 방안 마련되다>

이에 반해 대학원 등록금은 공학계열 1.5%, 그 외의 계열은 2.5% 인상됐다. 등록금 인상에 대해 대학원 총학생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원 부총학생회장 김지우(정보산업공학·통합3학기)씨는 “등심위가 예산과 2013년 결산과 같은 회계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됐고, 대학원 등록 시기가 등심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 끝나 실질적인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다음 등심위 때는 예치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등심위 구성, 적절한가
 
▲ 우리대학교 등심위는 위와 같이 학교 측 위원 5명, 학생 측 위원 5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구성됐다.
등심위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 자체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외부전문가 선정 ▲등심위 구성 ▲의결권의 범위 등이 문제로 불거졌다. 학생 측은 외부전문가가 재단에서 추천된 위원이라는 데에 불만을 표했다. 우리대학교 등심위의 외부전문가는 삼경회계법인 최경수 상무로, 10여 년간 여러 학교법인들의 감사업무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이한솔 씨는 “외부전문가 섭외 과정에서 학생 측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르면 등심위의 학생 측 위원은 전체 위원의 30% 이상이 돼야 한다. 우리대학교 등심위의 학생 측 위원의 수는 학교 측 위원의 수와 같으며, 이는 총 11명의 등심위 위원 중 5명이다. 최 상무는 “현재 외부전문가로 참가하고 있는 대학 등심위 중 외부 위원을 제외한 학교와 학생 측 위원의 수가 같은 대학은 연세대밖에 없다”며 “연세대 등심위 구조가 비교적 등심위 설립 취지에 충실한 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원주캠 총학생회장 하진석(의공·09)씨는 “현재 학생 측 위원의 비율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비율보다는 높지만 외부전문가 섭외 과정에서 학생 측 위원들이 배제됐음을 감안하면 현재 구조에서는 학생 측 위원들의 의결권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등심위 구성에 대해 이 교수는 “학생 측 위원들은 소비자로서 등록금 인하를, 학교 측 위원들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의결기구인 등심위가 등록금 책정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한솔씨는 “부족한 교비회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법인전입금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법인 관계자도 등심위에 참여해 예산의 의결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현재 좁은 의결 범위에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등록금을 인하하려는 논쟁밖에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 어떻게 사용될까?
 
20131031일 개정된 정관에 따라 회계를 법인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나뉘고,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은 교비회계에 포함된다. 이 교비회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에 의거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yonsei.ac.kr/contents/intro/2014year.html)를 통해 공개된다. 지난 2013학년도까지는 우리대학교의 교비회계가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나뉘었으나 이번 2014학년도부터는 교비회계가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재구성된다. 이때, 등록금 회계는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과 의과대와 치과대 1·2학년 등록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게 된다. 2014학년도 예산안은 5() 공개된다.
우리대학교 교비회계는 ▲직원과 교원의 급여와 상여금 등의 보수 ▲건축물 박물관 장비 조경 등의 관리비를 비롯한 관리운영비 ▲장학금과 입시관리비를 포함한 연구학생경비 등으로 지출된다.
 
명목등록금은 동결, 실질등록금은?
 
▲ 2004년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누적물가상승률과 누적등록금 인상률을 비교한 그래프다. 출처 통계청, 연세춘추
 
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은 크게 고지서 상의 명목등록금 인하 노력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실질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으로 나뉜다. 명목등록금 인하 노력은 등심위에 의해 이뤄진다. 한편 실질등록금 인하는 장학금 인상이나 가계의 수입 증가 등의 외부적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대표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이뤄진다.
 
지난 2012년부터 국가가 주도적으로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일부로 국가장학금이 등장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은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이뤄진다. I유형은 국가가 대학과는 무관하게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와 달리 II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장학금 확충 노력에 따라 각 대학에 차등 배정되는 지원금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을 경우 해당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각 대학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우리대학교 등심위에서도 국가장학금 II유형을 고려하며 논의가 이어졌다. 이한솔씨는 “학생 측이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주요 근거가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이라며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이 지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도 처음 주장한 3.5% 인상안을 포기한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2014학년도 우리대학교 등록금이 인하가 아닌 동결로 결정되면서 국가장학금 II유형 총액의 변화에 이목이 집중됐다. 등록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아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장학취업팀 김주현 과장은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을 인상하지만 않으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2014년 국가장학금 II유형은 지난 2013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 노력과 장학금 확충 노력의 인정비율이 높아진 것”이라 전했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금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확충 정도를 심사해 각각의 대학에 다른 비율로 차등 배분된다. 올해부터는 그 인정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대학의 자구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우리대학교의 국가장학금 II유형에 따른 지원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3년 우리대학교는 등록금 인하 노력분의 37.5%를 인정받아 26억 1천300만 원의 인정금액을 지원받았지만 이는 2012년에 비해 43억 6천400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등록금이 0.8% 인하된 지난 2013년과 달리 등록금이 동결된 2014년의 지원금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장학금, '공짜돈'이 아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학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우려의 시선 또한 존재한다. 정부는 대학에 5천억 원의 국가장학금 II유형을 배분하는 대신 등록금 인하와 교내 장학금 확충 등 학교 측의 ‘대응투자’를 요구한다. 이러한 대응투자는 곧 대학재정의 총량규모를 감축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대학 내의 경상비 결손을 가져오고, 이는 대학교육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조사분석팀 김수경 팀장은 “등록금 인하와 교내장학금 확충으로 인해 연구비, 교수확보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적 투자를 포함하는 경상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경상비 결손 우려는 실제로 등록금 산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한솔씨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경상비를 줄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학생들이 제공받는 교육의 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 말했다. 
 
지난 2013학년도 우리대학교의 등록금의존율은 42.9%로, 2012년 우리나라 사립대 평균인 66.6%보다는 낮지만 미국 사립대의 의존율인 33.3%보다는 훨씬 높았다. 등록금의존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인하로 인해 학교의 운영이 부실해질 위험이 커진다. 김 팀장은 “등록금 완화와 교육의 질을 모두 잡기 위해 등록금 관련 지원과 별개로 고등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모두가 만족하는 등록금을 위해
 
▲ 대학의 등록금 동결은 국가의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을 유도해 학생들의 명목과 실질등록금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
 
대학진학률 70.7%, 20대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매해 대학 등록금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반증하듯 ‘반값등록금’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장학금에 올해 총 3조 4천5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은 세금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장학금으로 인한 실질등록금 인하는 결국 한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다른 가정으로 넘기는 격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확충 등 실질등록금 인하뿐만 아니라 높은 명목등록금 자체의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등록금 인하와 양질의 교육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한 학교와 학생, 나아가 사회 전반과 국가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등심위는 학교가 그간 경영에 있어서 방만한 점이 없는지 돌아볼 기회였다”라고 평했다. 교육수혜자인 학생과 제공자인 학교 측, 그리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학교의 예·결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등심위의 순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는 등심위를 현재처럼 파행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되돌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 팀장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일반 소액기부자들 등 사회 전반이 그 부담을 나눠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장학금에 의존하지 않고, 대학이 건전한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감시해야 한다. 
지난 2월 21일부터 28일은 우리대학교 재학생의 등록금 납부 기간이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난 2013년과 같은 금액의 등록금을 납부했다. 단과대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는 400만 원 전후 수준이다. 실질등록금이 내려갔다고 하지만, 2014년 최저시급인 5천210원을 받으며 767시간이 넘게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교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평균 등록금: 전체학과의 학년별 등록금과 학년별 정원 내 입학정원의 합의 곱을 전체 정원 내 입학정원의 합으로 나눈 금액이다.
 
 
유민희 기자
minimi@yonsei.ac.kr
조가은 기자
gaeuncho@yonsei.ac.kr
이하은 기자
godsgrac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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