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연세>, <Solution>, <FOCUS ON+> 세 선본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아래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선관위가 판단 후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내리며 주의 3회 누적 시 경고 처리된다.

<HOW연세>는 미검인 홍보물 배포로 인해 지난 18일, 1차 경고를 받은 것에 이어 ▲허위공약 기재<포스터> ▲허위공약 기재<정책자료집> ▲중자보 제출 지각의 이유로 주의 3회가 누적돼 2차 경고를 받았다. 허위공약 기재 항목과 관련해 문제가 된 공약은 ▲연세콜센터 ▲모바일학생증 ▲연세대학교 대표 커뮤니티 사이트 ▲음대 관련 공약이다. 연세콜센터, 모바일 학생증, 연세대학교 대표 커뮤니티 사이트 공약의 경우 정책 자료집에 공약의 명칭만 일부 언급됐다. 이 공약들은 별개의 공약 항목으로 분류해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공약으로 판단됐고, 이에 포스터 기재가 금지됐다. 또한 음대와 관련해 제시한 3개의 공약 중 ▲음대도서관에 사서 배치 ▲연습실의 거울 설치 공약은 이미 시행이 된 공약이라 허위공약으로 분류됐다. <HOW연세> 선본장 박선후(신학·11)씨는 “이미 이뤄진 사안을 사전에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Solution>은 ▲선거운동 공간 위반 ▲선거유세 물품 위반 ▲고정 게시물의 이유로 주의 3회가 누적돼 1차 경고 처리됐다. 선거운동 공간 위반의 경우, 우리대학교 정문 앞에 새로 설치된 교통섬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지적됐다. <Solution> 선본장 노경호(사회·08)씨는 “연세로, 백양로 재창조 사업 공사로 인해 교문 앞 선거 운동 공간이 애매해져서 선본원들이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 윤소영(식품영양·09)씨는 “시행세칙에 선거운동 공간에 대한 조항이 간략하게 쓰여 있어서 사전에 시행세칙 협의 모임을 통해 명확히 한 사안”이라며 “해당 교통섬은 지도까지 인쇄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로 정했던 공간”이라고 밝혔다. 선거유세 물품 위반의 경우, <Solution> 선본원이 정책 자료집을 소지한 채 강의실 유세 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중선관위원장 고은천(토목·10)씨는 “정책자료집을 선거유세 물품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시행세칙 협의 모임에서 협의했다”고 전했다.

<FOCUS ON+>는 ▲입후보자 등록 지각 ▲허위공약 기재<포스터> ▲선거운동 공간 위반의 이유로 주의 3회가 누적돼 1차 경고를 받았다. 허위공약 기재<포스터> 항목의 경우 정책 자료집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Y-PLANNER+공약이 포스터에는 기재됐다는 점에서 주의를 받았다. <FOCUS ON+>선본장 이원구(토목·11)씨는 “정책 자료집을 급히 수정하느라 Y-PLANNER+ 공약이 목차에만 언급됐을 뿐 이에 대한 설명이 정책 자료집에서 누락됐다”고 전했다. 윤씨는 “해당 공약은 내용이 없었으므로 중선관위의 논의를 거친 뒤 공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목차에서도 뺐다”고 설명했다. 선거운동 공간 위반의 경우 아침 유세 당시 선본원이 서문을 넘어 리플렛을 학생들에게 배부한 것이 문제가 됐다. 시행세칙 제 9장 선거운동 22조 2항에는 “선거운동은 학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경고를 받은 각 선본은 선거유세에 앞서 이틀 동안 사과발언을 해야 하며 중앙도서관 앞과 학생회관 앞 해당 선본의 포스터에 2일 간 경고장이 부착된다.

 

조주연 기자
piseek@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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