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선발 결과에 만족한다, ‘11%’. 우리신문에서 학생 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국가장학금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문항 또한 12.8%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년보다 확대된 국가장학금 제도

국가장학금 제도는 높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2012년도에 1조 7천5백억 원이었던 국가장학금 예산은 2013년도에 1조 2백5십억 원 증액된 2조 7천 750억 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58% 증가한 것이다. 선발 대상 또한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 국가장학금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Ⅰ유형과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Ⅱ유형으로 분류됐으나 올해부터는 ⅠㆍⅡ유형 모두 소득 8분위 이하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2조 7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Ⅰ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인 동시에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한다. Ⅱ유형은 대학이 등록금 인하와 자체 확충한 장학금을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한다. 즉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에 따라 지원 금액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Ⅱ유형의 선정 기준은 소득 8분위 이하로 Ⅰ유형과 동일하지만 성적과 이수 학점 기준이 대학의 재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왜 받은 건지 왜 떨어진 건지
우리는 모른다

소득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른 환산소득액을 기준으로 한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 소득 8분위는 연 환산소득 6천 703만 원 이하로 소득 상위 21~30% 가구도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분위는 ▲신청학생 본인 및 부모의 월 소득 ▲부동산 ▲전ㆍ월세 보증금 ▲자동차 등의 재산 ▲경제활동지수 등을 산정해 수혜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국가장학금 선발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76%였다. 국가장학금은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신청 학생들에게는 선정 또는 탈락의 결과만 통보된다. 한국장학재단에 개인적으로 선정 결과에 대한 문의를 해도 이유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김한결(노어노문ㆍ13)씨는 “주변 친구들 중에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친구가 1명뿐인데 그 친구조차도 자기가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며 “선정 혹은 탈락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과세에 따른 소득분위 결과값만 제공받아 1회성으로 활용하는 정보이므로 개별적인 세부내역은 신청자 개인이 열람 및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도 빈익빈 부익부?

한편 지난 2월 25일 정권 교체와 함께 실시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후보자의 자녀가 가계곤란장학금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국가장학금 수혜자 선발과정에서도 현재 금융자산은 소득분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재산을 토대로 소득분위를 산정해 지급된다. 이로 인해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자영업자는 소득분위가 낮게 책정되고 소득은 없지만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하우스 푸어’ 가구는 소득분위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금융자산도 소득분위에 포함시키는 등의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적, 학점 기준 때문에
두 번 우는 학생들

소득분위 외에도 국가장학금은 직전학기 ▲B학점 이상의 성적 ▲12학점 이상 이수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다보면 기존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표한 ‘2013년 국가장학금 선정결과 분석’에 따르면 2013년도 1학기에 소득분위 기준은 충족되지만 Ⅰ유형의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 중 기초생활비수급대상자는 19.09%, 1~3분위는 17%, 4~8분위는 16.3%에 달했다. 특히 성적기준에 따라 탈락한 경우는 기초생활비수급대상자가 88.9%, 1~3분위와 4~8분위는 각각 84.55%, 83.0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 3월 28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생계형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경제적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 기준 폐지 등을 포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체 노력에 따라 지원되지만
대학의 노력은 없어

한국장학재단에서 정진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등록금 평균 인하율은 0.55%로 2012년 4.79%에 비해 줄어들었다. 또한 자체 장학금 확충액도 3천677억 원에서 전년대비 25% 수준인 949억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우리대학교는 올해 등록금 인하율이 0.22%로 평균 인하율을 밑돌았고 전년대비 장학금 추가 확충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Ⅱ유형 배정 금액으로 69억 7천7백만 원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원받은 금액은 배정금액의 37.5%인 26억 1천 3백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등록금넷’ 송은희 간사는 “Ⅱ유형에 배정된 예산이 Ⅰ유형에 비해 적기 때문에 대학의 자체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다”며 “대학 자체적인 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를 견인할 수 있도록 Ⅱ유형 예산을 늘리거나 대학 자체 노력 산정 방법의 개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부담 줄이기 위한 선결 조건

지난 2010년 국회는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 대학의 등록금은 ▲교직원 ▲학생 ▲전문가 ▲동문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에서 협의를 거쳐 산정된다. 하지만 등심위를 구성하는 학생 대표자와 학부모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교 총학생회장 고은천(토목ㆍ10)씨는 “학교 측에서 준비한 예산안을 바탕으로 등록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정보량의 차이가 있고 전임 총학생회로부터 등심위 관련 업무를 배우더라도 매년 다른 학생 대표자가 심의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인식해 대학 회계 투명성 지표를 개발하고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대학 교육 지원 예산은 매년 정부에서 책정된 예산을 국회에서 인준한 뒤 집행되고 때문에 대학 지원 예산이 매년 변동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2년 5월 30일 한명숙 국회의원은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법률로 정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송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 교부금은 GDP 대비 0.6%로 OECD평균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GDP의 1% 수준으로 고등교육을 확보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함으로써 부실 대학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빌린 학자금에도
성적ㆍ학점 기준은 적용돼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국가장학금 외에도 학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대출’은 재학 중에는 이자 상환이 유예되다가 대학 졸업 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그러나 소득1~7분위 대학생 중 성적이 C학점 이상인 학생이 대상이다. 또한 재학 중에는 이자를 상환하고 10년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 후에 상환하는 일반학자금대출은 기준은 국가 장학금 선정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송 간사는 “지난 4월 30일 군 복무 중인 학생들의 이자 상환이 유예되는 법안이 통과돼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 더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출의 경우에는 나중에 갚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비 경감정책
알고 소통하고 개선하자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시행된 국가장학금 제도. 좋은 취지로 시작된 국가장학금이 아직은 학생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정부와 학교, 학생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새정부의 교육비 경감정책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함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
**교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보조하는 금전을 총칭

김광연 기자
sweetkky27@yonsei.ac.kr
손성배 기자
89sungbae@yonsei.ac.kr
그림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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