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한 대학생의 기본, 현금영수증에 대해 아시나요? 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으로 결제한 후 카드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한 금액의 20%는 연말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대학생들이라도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의 자격으로 신청하면, 사용한 금액의 20%를 연봉의 20%나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2013년에는 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는 반면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공제해택은 20%에서 15%로 줄어든다고 하니,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질 겁니다. 하지만 대중교통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30%의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도 신용카드 공제한도인 3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해준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결제 시 카드를 제시하거나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중 하나를 단말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카드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도 좋지만,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면 현금영수증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세청 M현금영수증카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또는 국세청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의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꼬박꼬박 현금 영수증 발행받아 쓴 돈 돌려받는 것은 어떨까요?

글 김신예 기자 shinyekk@yonsei.ac.kr
사진 국세청 캡쳐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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